[뉴스프리존=이상윤기자] 정부가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관련 논의에 착수했다. 최근 초등교원 ‘임용절벽’ 사태와 관련해 교육당국이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신규 교사 선발 규모를 대폭 줄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직후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원단체와 임용시험 수험생들은 교원 선발 체계를 흔드는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31만 명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방침을 밝혔다. 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소속 교사 등이 학교비정규직 교사의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교원들의 정규직 전환 제외 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와 강사들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8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전환심의위)를 구성해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교육부는 다만 논란을 의식한 듯 회의 장소는 비공개에 부쳤다. 회의에서는 교육부와 교육부 소속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와 방식 등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용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현행 정규직 교사 선발 체계를 의식한 결정이었는데, 대신 교육부나 교육청이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들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다. 당시 정부는 기간제 교사 등이 비정규직법이 아닌 교육공무원법과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이유로 일괄 전환 대상에서 배제했다. 대신 소관부처인 교육부가 별도의 위원회를 꾸려 논의하도록 했다.
그동안 물밑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해 온 교육부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했고 오늘 첫 회의가 열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교육분야 비정규직은 지난해 기준으로 총 11만2177명이다. 이 중 기간제 교사 등 기간제 근로자는 8만8621명, 파견이나 용역 근로자는 2만3556명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기준 기간제 교사와 각종 강사 등의 수를 5만여명으로 집계했다.
교육계와 노동계 인사, 학부모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 전환심의위는 5만여 명에 달하는 기간제 교사와 강사들의 정규직 전환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먼저 따져볼 계획이다.
기간제 교사들은 고용 불안이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며 정규직 전환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전환심의위에는 류장수 부경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이기봉 교육부 기획조정실장과 문병선 경기도 제2 부교육감이 당연직으로 참석한다. 다른 위원들은 국립대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노동계, 고용노동전문가 등 각계에서 1∼2명씩 추천을 받아 선정됐다. 교육부는 앞으로 1명을 추가 선정해 총 11명으로 전환심의위를 구성한다.
전환심의위는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 학술원, 국립특수교육원,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6개 소속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와 방식 등을 심의한다. 이달 중에는 집중적인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고, 다음달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 발표 때 전환 대상자 규모 등을 발표한다. 각 시도교육청과 국립대, 국립대병원 등 공공기관은 전환심의위의 계획을 바탕으로 별도의 전환심의위를 구성한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임용시험을 통과한 기존 교사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왔고 최근 선발인원이 급감한 서울지역 초등 임용시험 수험생들과 1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인 중등 임용시험 수험생들은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환심의위가 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지만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