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배수현 기자]많은 관심을 모았던 광복절 전날인 14일의 임시공휴일 지정여부에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9일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한 매체에"현재까지 임시공휴일 지정을 요청한 부처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상 임시공휴일 지정은 관계부처가 인사처에 지정을 요청하면 인사처가 국무회의에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 안건을 상정하게 된다. 이어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임시공휴일로 확정된다. 앞서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열렸지만 당시 임시공휴일 안건은 상정되지 않아 임시공휴일 지정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 개최 계획도 전혀 없는 상황이다.
반면 추석연휴 직전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절차는 9월 말에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달 6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올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발한 바 있다.
오는 10월 2일 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3일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개천절, 추석, 한글날 등의 공휴일과 맞물려 최장 10일간 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