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이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늦추는 법안을 발의했다.
[뉴스프리존=심종완기자]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성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김 의원은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0년 시행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재인 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승희 국세청장도 "종교인 과세는 그간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2015년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유예를 검토할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초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종교인 과세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자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종교인 과세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종교인 과세 유예 논란이 다시 뜨거워진 가운데 결국 종교인 과세는 시기의 문제라기보다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국민 개세(皆稅)와 공평 과세의 원칙을 실현할 의지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위원장을 지내면서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회의원으로서 별도의 법안을 발의했다.
종교인 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난 2015년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종교인은 23만 명가량입니다. 당시 정부는 이 중 20%가량인 4만 6천 명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 종교인 과세 유예를 위한 법안 발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영진 김철민·박홍근·백혜련·송기헌·이개호·전재수 의원, 자유한국당 권석창·권성동·김선동·김성원·김성찬·김한표·박맹우·안상수·윤상현·이우현·이종명·이채익·이헌승·장제원·홍문종 의원, 국민의당 박주선·박준영·이동섭·조배숙 의원,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 등 28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