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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72돌, 친일파 이완용 재산 '여의도 7.7배'..
사회

광복72돌, 친일파 이완용 재산 '여의도 7.7배'

권성찬 기자 입력 2017/08/15 03:01 수정 2017.08.15 19:41

[뉴스프리존=권성찬기자]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출범해 4년 동안 활동했던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내부 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SBS가 이완용이 소유했던 전국의 땅이 실제로 어느 정도였고 또 아직 환수되지 않은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추적했다. 이완용의 재산이 대물림되고 있었다는 소식이 충격을 안긴 가운데, 그의 재산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어느정도 인가 확인해 보니 광복 전까지 소유했던 이완용은 부동산이 무려 2234만㎡에 달한다. 1925년 당시 '경성 최대의 현금부호'라는 명칭에 걸맞게 최소 300만원(2010년 기준 시가 약 600억원) 이상을 소유했고, 현재 환산하면 서울 여의도 면적의 1.9배나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완용은 총리대신 재직 당시에도 뇌물과 횡령을 일삼았고, 옥새를 위조해 고종의 내탕금 40만원(시가 80억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세간에 알려졌던 이완용의 토지 규모는 1919년의 토지대장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완용이 땅을 전국 각지에 안 갖고 있는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군산·김제·부안 등 전북에 이 토지는 73%, 서울과 경기에 27% 집중됐다. 이완용이 러일전쟁 전후 곡창지대 진출한 일본인들에게 팔아넘길 목적으로 전북 땅을 집중 매입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실제 이완용은 토지 98%를 소유해 광복전에 팔아넘겼다. 이에 따라 이완용 땅은 10,928㎡만 국가 환수했다. 전체 토지 규모 중 0.05% 수준이다.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대부분 부동산은 이완용 후손들이 팔아넘겨 후손들이 대물림 해 온 땅이 아직 남아있다고 이 방송은 부연했다.

이완용은 ‘을사5적’의 한 사람이며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은 최악의 매국노’로 불린다. 고종을 협박해 을사조약 체결과 서명을 주도했고 의정부를 내각으로 고친 후 내각총리대신이 됐다. 헤이그특사사건 후 고종에게 책임을 추궁하여 물러날 것을 압박했고, 순종을 즉위시켰다. 총리대신으로 일본과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완용의 재산은 이런 친일행에 대한 댓가로 알려졌다. 그는 일제로 부터 일본 후작 작위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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