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국내 달걀에 살충제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
사회

국내 달걀에 살충제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

배수현 기자 입력 2017/08/15 19:57 수정 2017.08.15 20:08
▲ 식약처가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에 대해 전량 폐기 후 검사에 착수했다.

[뉴스프리존=배수현기자] 국내산 달걀에서도 유럽에서 파문이 일고 있는 살충제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되면서 해당 농가의 달걀 판매가 중단됐다. 정부는 전국 산란계 농장 천 4백여 곳 모두의 달걀 출하를 중단시키고 조사에 착수했고,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도 달걀 판매가 중단됐다.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에 오염된 달걀은 익혀 먹어도 안전하지 않다. 살충제 성분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껍데기에만 묻어 있는 것과 달리 노른자와 흰자 속에 유해성분이 남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농림 축산 식품부는 경기도 남양주의 산란계 농가 한 곳에서 살충제인 피프로닐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살충제 달걀 소식, 살충제 달걀 유럽문제만은 아니다. 살충제 달걀 국내 3곳서 검출됐다. 살충제 달걀 얼마나 해로울까? 살충제 달걀 공포가 확산되자 살충제 달걀 관련 정부는 살충제 달걀 파악 위해 1430곳 전수조사한다.

피프로닐은 가축의 진드기와 벼룩 등을 없애기 위한 살충제로 인체에 해로워 닭에는 사용이 금지돼있다. 살충제 달걀 속에 피프로닐·비펜트린 성분이 있다. 살충제 달걀 피해에 장기간 노출되면 인체장기를 손상하며 살충제 달걀 피해로 인해 많은 이들이 건강에 빨간등이 켜질 수 있어 살충제 달걀에 대해 철저한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람이 흡입하거나 섭취하면 두통 현기증 등이 나타나고 과다 섭취 시 간장과 신장 등에 장기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국내 농가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 광주시의 농가에서도 또다른 살충제 비펜트린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됐다. 이날 오후 전북 순창 소재 산란계 농가의 살충제 달걀에서 비펜트린(Bifenthrin)이 0.006mg/kg 검출됐다. 허용기준치(0.01mg/kg) 이하지만 전수검사 후 처음 나온 사례여서 추가 검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살충제 달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두 농가에서 생산된 달걀의 유통과 판매를 중단했다. 17일까지 살충제 달걀 검사를 마치고 유통 정상화 대책을 시행한다. 살충제가 미 검출된 농가에 대해 즉각 출하를 허가해 오는 16일부터 평시의 25% 수준으로 달걀 공급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살충제 달걀이 발견되면 출하를 금지하고 완벽한 조치를 한 후 다시 재검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오늘 새벽 0시부터 전국의 모든 산란계 농장 천 4백여 곳의 달걀 출하를 중지하고 살충제 검사에 착수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산물검역본부 등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하며 살충제 달걀에 대해 “오늘 중 20만마리 이상 대규모 산란계 사육농장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내일부터 평상시 달걀 물량의 25% 정도가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살충제 달걀 사태로 달걀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한만큼 살충제 달걀로 인한 소비자들 불편을 최소한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 국산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어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계란 판매를 중지한 가운데 15일 오전 이마트 용산점에 계란 판매 중단 안내문이 걸려 있다.

전국의 모든 대형마트와 쥬요 슈퍼마켓 체인도 오늘부터 일제히 달걀 판매를 중단했다. 살충제 달걀이 국내서 확인된 지난 14일 밤 12시부터 모든 농장의 달걀이 출하 중지되자 AI(조류인플루엔자) 사태 후 ‘제2의 달걀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살충제 달걀 관련 산란업장 전수조사를 조속히 실시하는만큼 살충제 달걀 생산 농가를 제외하고는 곧바로 출하를 허가한다는 방침이어서 살충제 달걀 사태와 조류독감 사태는 달걀 공급에 있어 궤를 달리한다고 봐야 한다.

주요 편의점 역시 달걀과 달걀을 원재료로 하는 간편식의 판매와 발주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살충제 달걀의 성분에 대한 전수조사는 오는 17일까지 계속된다. 유통량이 많은 20만 수 이상 산란계농장 47곳은 우선 검사를 실시중이다. 당초 산란계 3000마리 이상 사육하는 전체 90%의 농가에 대해 살충제 달걀을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김영록 장관의 지시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에서 살충제 달걀 관련 부적합농장으로 적발된 곳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고발 등 법적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른바 달걀 대란이 우려되자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대규모 농장의 경우 오늘중 전수조사를 마무리해 내일부터는 평상시 물량의 25% 정도가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살충제 달걀이 발견된 농장주에 대해선 살충제 달걀 생산 공급의 책임을 물어 정부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가능한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실정법상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축산물의 기준·규격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살충제 달걀이 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살충제 달걀 관련 소비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살충제 달걀 피해 예방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하는지 여부가 살충제 달걀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보여 살충제 달걀 관련 범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