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심종완기자] 재판부는 사찰 담당 공무원들 책임이 70%, 국가 책임이 30% 라고 판단했다. 법원이 불법 사찰에 가담한 공무원 개개인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재판부는 정부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정부 손을 들어줬다.
과거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2009년 검찰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 불거졌던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 경위와 관련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59·변호사)을 방문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최근 이 변호사를 만나 ‘논두렁 시계’ 보도 경위를 조사했다고매체는 전했다. 이 변호사는 국정원 조사에서 “국정원이 ‘논두렁’이란 말을 만들어 언론에 흘린 것”이란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도 노 전 대통령의 검찰 진술 일부가 국정원에 흘러간 경위에 대해서는 함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4월30일 노 전 대통령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명품시계를 포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검 중수부에서 소환조사를 받았다. 그로부터 2주 뒤 일부 언론은 ‘노 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가 선물로 받은 1억원짜리 명품시계 2개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 열흘 뒤 노 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변호사는 2015년 2월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시계 문제가 불거진 뒤 (권 여사가) 바깥에 버렸다고 합디다’라고 답한 게 전부”라며 “논두렁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국정원이) 말을 만들어 언론에 흘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법 사찰에 가담한 공무원들이 부담할 금액은 모두 6억 4천만 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영호 전 비서관은 2억 2천만 원, 이인규 전 지원관은 1억 5천만 원을 국가에 내야 한다.
이 변호사가 ‘국정원 소행’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면서도 명확한 근거를 밝히지 않아 국정원 TF의 조사는 난관에 봉착했다. 국정원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2009년 당시 이 중수부장과 접촉했을 만한 국정원 직원들을 전수조사하면 경위를 밝힐 수 있겠지만 다른 과제가 많아 당장 진행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국정원 측에 제 입장을 상세히 전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