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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공론화위 위법 여부 이르면 18일 결정..
경제

신고리 공론화위 위법 여부 이르면 18일 결정

김원기 기자 입력 2017/08/18 18:12 수정 2017.08.18 18:48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법여부가 다음주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뉴스프리존=김원기기자]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등이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조치에 대해 "법치국가 체계를 존중치 않는 제왕적 조치"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법여부가 다음주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당초 이르면 이번주 중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소송 상대방인 총리실 측에서 자료 제출 시간을 요청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했다. 총리실은 앞서 집행정지 신청에 따른 답변서를 내지 않고, 17일 진행된 심문에도 불출석했으나 다음 주 중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과 관련해 의견 수렴을 위해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토록 했다.

이에 한수원 노조 등은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과 공론화위원회 활동계획과 활동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등을 낸 바 있다. 이들은 “신고리 5·6호를 짓기 위해 16년 만에 정부 승인을 받았고 공사가 이미 30% 넘게 진행됐다”며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론화위 논의 대상이 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소송 상대방인 총리실 측은 집행정지 신청에 따른 답변서를 내지 않고 심문에도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되도록 빠르게 심리해 가능하면 금주 중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울주군 범군민 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8일 공론화위 구성 운영계획과 구성 행위를 취소하라며 총리실을 상대로 행정소송 등을 잇달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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