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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보다 승강기 걱정?…관리소장, 119 막아…4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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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보다 승강기 걱정?…관리소장, 119 막아…40대 여성 46분이나 갇힌 뒤 병원행구조

박인수 기자 입력 2017/08/19 07:22 수정 2017.08.22 00:38
▲ 부산119 소방제공

[뉴스프리존=박인수기자]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45분간이나 안에 갇혀있던 40대 여성이 실신하는 일이 부산 모아파트에서 있었다. 18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7시쯤 부산시 남구의 한 아파트 1층에서 A씨(42·여)가 탄 엘리베이터가 문이 닫히자마자 갑자기 작동을 멈췄다. 당시 A씨는 여덟 살 된 아들과 친정어머니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가 먼저 탑승했다. 탑승 직후 문이 닫히면서 혼자 갇히게 되었고, A씨는 곧바로 엘리베이터 내에 있는 비상벨을 눌러 관리사무소에 구조를 요청했고 8분 뒤 직원 등이 왔다. 119구급대가 출동해 강제 개방을 시도했지만, 관리사무소가 이를 막아서면서 구조가 늦어졌다는 것이다.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문이 닫혀 그대로 안에 갇혀 버린 한 여성, 버튼을 계속 눌러보지만, 속수무책이였고 공포의 시간을 갖게 된다. 당시 119구조대는 마스터 키를 이용해 엘리베이터 문을 열려고 했으나 열리지 않았다. 그래서 장비를 이용해 출입문을 10㎝ 정도 임시로 열었다. A씨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119 현장 대응 절차’에는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의 경우 위급 시에는 강제로라도 문을 열게 돼 있다.

A씨는 구조 당시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실신 직전 상태였다. 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두통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20여 분 전에도 같은 승강기가 오작동을 일으켰지만 관리사무소가 사용 통제 등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리소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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