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동률을 기록해 연장자가 당선된 제주 고산농협협동조합 선거의 결과가 또 바뀔 전망이다. 당초 무효료로 처리됐던 1표가 유효표로 결정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오후 5시30분 고산농협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한 이성탁 후보가 이의제기한 투표용지 1매의 유무효를 판단하기 위한 위원회의를 열고 심의한 결과 '무효' 처리했던 한 표를 '유효'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는 이번 결정에 따라 당시 무효로 결정된 표를 유효로 처리해 후보자간 득표수를 집계한 후 고산농업 협동조합 정관에 따라 당선인을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무효를 놓고 논란이 된 투표지.지난 11일 고산농협 선거에서 이성탁 후보(51)와 홍우준 후보(62)는 287표로 동률을 기록했으나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는 농협 정관에 따라 홍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 낙선한 이 후보는 선거 이튿날인 12일 오전 제주도선관위에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공직선거법과 판례를 보면 무효표는 '어느 란에 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 중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은 선거인의 의사를 존중해 유효로 처리한다고 도 선관위는 밝혔다. 이 후보가 이의제기한 투표지는 이 후보와 홍 후보의 구분선에 기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