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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의대, 결국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지 처분..
사회

서남대 의대, 결국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지 처분...학과 폐지 위기

김원기 기자 입력 2017/08/20 09:57 수정 2017.08.20 10:46

[뉴스프리존=김원기 기자]재단의 비리로 폐교 위기에 처한 전북 남원 서남대학교의 내년 '의과대학 신입생 전원(49명) 모집정지' 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서남대는 다음 달 11일 시작되는 수시모집부터 의대 신입생 선발을 할 수 없게 됐다.

20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의학교육과정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서남대 의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의학교육 평가·인증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서남대 의대에 불인증 통보를 했으나 서남대는 기한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 따라서 내년도 서남의대 신입생은 졸업해도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당시 서남대는 '일부 모집정지가 아닌 100% 모집정지 처분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00% 모집정지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교육부의 고등교육법은 각 대학의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에 대해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도록 2015년 교육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대학에 입학하는 사람은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밝히고 "2018학년도 신입생이 불인증 대학에 입학해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신입생 모집을 중단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현 재학생은 평가·인증 결과와 무관하게 의사 국가시험 응시할 수 있다.

한편, 의평원의 평가 ·인증을 받지 않으면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한 후 입학정원 100% 범위에서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서남대 의대가 내년에도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면 '2차 위반'에 해당해 학과를 폐지한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수시·정시모집에서 서남대 의학전공학과에 입학원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학생과 학부모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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