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대전=성향기자] 대전지방경찰청은 오는 9월1일부터 계룡로, 둔산대로, 계백로, 문지로 주요 간선도로 4곳 총 15km 구간의 속도를 시속 70km에서 시속 60km로, 갑천고속화도로(무료구간) 4.3km 구간의 속도를 시속 80km에서 시속 70km로 낮춰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변경된 제한속도 조정 구간은 탄방네거리∼유성네거리 4.9㎞와 둔산대로 갑천네거리∼평송수련원삼거리 2.2㎞, 계백로 정림삼거리∼서대전나들목 5.5㎞, 문지로 도룡삼거리∼문지삼거리 2.4㎞다.교통안전표지가 교체되는 시점인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간 단속유예기간을 거친 후 오는 12월 1일부터는 단속이 실시된다.
대전시와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조정구간을 결정했다.
실제로 대전경찰은 지난 2015년 대전시내의 중심축인 한밭대로의 제한속도를 60km로 하향 조정해 운영한 결과 최근 3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대전 교통사망사고는 매해 7월 말 기준으로 2015년 49명, 지난해 44명, 올해 39명으로 감소했다.
경찰은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선 주요 구간 교차로에 안내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동안 단속유예기간을 적용한 뒤 오는 12월1일부터 위반 차량 단속에 들어갈 예정.“제한속도 하향구간에 대한 효과분석과 미비점 보완 등 앞으로도 대전 시민 안전을 위한 교통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