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내포=박성민기자]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충남도가 혁신도시 지정의 남은 절차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양승조 지사는 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0만 충남도민의 염원인 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근거가 마련됐다”며 “오는 7월에 시행령이 마련된다. 마련 즉시 국토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 지정이 되면 20개 정도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라며 “충남 미래성장의 동력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을 유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안에 지정이 될지 확실치 않다.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축하할 일이 있음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 사태가 종결되면 충남 사회단체들과 220만 충남도민이 축하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