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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마스크 특별단속팀 운영…15건 적발,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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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마스크 특별단속팀 운영…15건 적발, 22명 검거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0/03/10 14:07 수정 2020.03.10 14:22
- 마스크 유통질서 교랸 및 불량 마스크 판매한 불법체류자 5건 등…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 신고 당부
불량 마스크 유통시킨 불법체류자의 거주지에서 나온 현금./ⓒ천안서북경찰서
충남경찰청은 현재까지 코로나19 마스크 특별단속팀 운영 결과, 22명(15건)을 검거했다./ⓒ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내포=박성민기자] 충남경찰청은 현재까지 코로나19 마스크 특별단속팀 운영 결과, 22명(15건)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및 불량 마스크를 판매한 불법체류자 등 11명(5건), 판매량 신고의무를 위반한 유통업자 등 9명(8건), 폭리를 취하기 위해 5일 이상 유통하지 않고 보관하며 매점매석한 판매업자 등 2명(2건)을 단속했다.

주요 검거 사례로 지능범죄수사대는 식약처로부터 회수·폐기 명령을 받은 불량 마스크 5만 5000장(68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제조, 판매업자 3명을 단속했으며, 식약처 신고없이 유통시킨 업자 5명(26만장)도 적발했다.

광역수사대도 판매량을 신고하지 않고 유통시킨 유통업자 2명(3만장)을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으로 검거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합동으로 미인증 마스크 7900장을 절취해 SNS 등에서 유통, 판매한 8명을 검거하고 팔다 남은 마스크 2100여 장, 손세정제 142개, 현금 320만 원과 대포차 2대를 압수했다.

이들은 모두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들로 절취범 2명은 마스크 공장에서 불량품 선별을 담당하는 업무로 일하면서 마스크 7900장을 빼돌려 유통책에게 전달, 유통책은 자신의 숙소에서 5~10매 등으로 나눠 SNS를 이용해 유통하거나 판매한 혐의다.

천안동남경찰서는 인터넷에서 국내 인증을 받지 못한 수입산 미인증 마스크를 KF94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한 판매업자 1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검거하고 폭리를 취하기 위해 마스크 15만 장을 5일 이상 보관하다 유통시켜 매점매석한 혐의로 판매업자 1명을 검거했다.

서산경찰서는 마스크 1만 장을 신고없이 거래한 업자를 물가안정법 위반혐의로 단속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외에도 마스크를 매점매석하거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사범들을 추적하고 있다”며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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