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내포=박성민기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충남 농어촌지역에 액화석유가스(LPG)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10일 지정근 의원(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천안9)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주택밀집지역 LPG사용실태와 위험성 저감방안’ 연구과제 분과위원으로 적극 참여한 지 의원이 도시가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 연구과제는 지난해 도의회에서 분과별로 추진한 입법정책연구용역 중 입법화에 나선 첫 번째 성과물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LPG공급시설 지원 계획 수립 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추진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결정, 지원 대상마을 선정 등의 절차를 규정했다.
또 설치비 일부와 감리비 등은 물론, LPG공급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비용 지원과 관련 전문가를 통한 점검 시행 등도 명시했다.
지 의원은 “도내 농어촌지역엔 아직도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곳이 많다 보니 아직도 개별 LPG용기를 사용해 생활하고 있다”며 “연료비 절감과 LPG 사용에 따른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선 LPG저장탱크와 배관망 사업을 확대해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