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내포=박성민기자]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도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양금봉 의원(농업경제환경위원회·서천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접수방법과 1인당 포상금액 한도(연 300만 원), 2명 이상 공동 신고 시 균등 분할 지급, 다른 포상금과 중복 지급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 의원은 “환경오염행위는 자연생태를 파괴하고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심코 하는 행동이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며 “도민 모두가 참여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등 친환경적 생활습관을 갖게 된다면 후손에게 아름다운 생태계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 기간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