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내포=박성민기자] 일정한 기준 없이 방치·폐기된 농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 토양과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김명숙 의원(농업경제환경위원회·청양)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추진되는 이 조례안은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폐농약의 수거·처리 절차를 제도화해 사용자의 안전을 지키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지사는 폐농약류 수거 체계와 시책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
또 시장·군수와 협의를 통해 폐농약류 수거함을 제작·보급이 가능해지며 농업협동조합장과 농약 취급 업체 대표자에게 수거함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적정한 수거·처리, 시책 수립 및 변경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폐농약류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김 의원은 “그동안 농민들이 쓰고 남은 농약류의 폐기처리 등에 대해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지난해 1월부터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되면서 먹거리농산물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됐다”며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PLS 기준에 맞는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사용 후 남은 농약의 무문별한 방치로 인한 토양오염과 도민의 건강을 예방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와 시군이 함께 폐농약 수거·처리를 철저히 한다면 사용자의 안전은 물론 토양·수질오염 등 환경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조례가 시행되면 적극적인 홍보로 안전한 농업·농촌과 청정 충남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18일부터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 기간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