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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후 충남도의원, "소외받는 시·군 경계지역도 균형발전 지원"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0/03/11 14:36 수정 2020.03.11 14:41
- '시·군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입법예고…제318회 임시회 심의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시군 경계지역도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뉴스프리존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시군 경계지역도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내포=박성민기자]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시군 경계지역도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홍기후 의원(당진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시·군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시군 경계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개발과 주민생활 지원 사업에서 소외받지 않고 균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군 경계지역 주민은 각종 지역개발 또는 주민소득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경우 도지사에게 균형발전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통해 시장·군수에게 해당 사항 처리를 권고해야 하며 재정 등의 사유로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협의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된다.

홍 의원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받던 시군 경계지역의 균형발전과 도민화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며 “조례가 시행되면 각 시군 내 정서·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1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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