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내포=박성민기자] 도민에게 건강증진과 다양한 기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강도시 조성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이종화 의원(홍성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도민의 건강증진과 다양한 기회 및 공평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강도시 조성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 건강도시 조성 사업을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 건강도시 확산을 위한 홍보 등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기관·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건강도시 조성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건강도시 조성 사업은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은 물론 도민들이 쾌적한 도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18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