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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 차이나벨트’ (1)보세구(保稅區)..
경제

‘그랜드 차이나벨트’ (1)보세구(保稅區)

소정현 기자 oilgas@daum.net 입력 2020/03/12 22:17 수정 2020.03.21 09:35
[본보 특별기획] 외국인 투자유치 중계무역 활성화 총괄 사령탑
최근엔 해외소비 줄이고 내수경기 살리는 포석

본보는 특별기획 일환으로 ‘차이나 벨트’ 코너를 신설하여 중화권 전반의 모든 것을 심층 조망한다. 한중 관계 경제교류는 한층 위력을 발하고 있다. 양국간 교역은 상호 최상위권에 있으며,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설을 통해 글로벌 경제 주축의 핵심 역할론 연착륙에 자신감을 고양시키고 있다. 특히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은 세계 주요통화로서 위상을 확장 심화시킬 것이다. 이에 본보가 중화권 ‘경제·금융· 무역’ 흐름을 심층리뷰하며 전망 예시하는 기획 스페셜에 독자 제현의 호응과 관심을 부탁드린다.(편집자주) 

전자상거래 연계 자국내 직구족 ‘대거흡수 전략’
보세구 입주효과 동일 사이버보세구역 시범운영

● 중국 개방경제의 초석놓은 보세구(保稅區)

중국식 자본주의 개척과 번영의 초석을 놓은 보세구(保稅區) 태동과 중국 경제의 성숙기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자유무역시범구가 근래 정식 출범까지 추적하면서, 중국 경제의 역동적 변화상을 경이롭게 조망하여 보고자 한다. 특히 중화권 한류의 열풍은 수출전략에 새로운 선순환 모델을 예시하고 있어 한층 그 기대감을 부풀게 한다.

중국은 전역에 상하이 등 15개 보세구를 운영 중에 있다.
중국은 전역에 상하이 등 15개 보세구를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의 보세구 사업은 오프라인의 또 다른 주축인 전자상거래를 융합하면서 양국간 경제협력 상생의 윈윈모델로서 한층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보세구는 중국 경제 사업의 일종으로 오랜 시간 중장기적 입체 플랜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중국은 외국인 투자유치 및 중계무역 활성화를 주목적으로 국경 출입지와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보세구로 지정하였는데, 1990년 상하이와이까오챠오(上海外高桥) 보세구를 시발로 티엔진, 따리앤, 쟝쟈강, 닝보, 마웨이, 샤먼, 칭다오, 광조우, 주하이, 선전(사토우쟈오, 푸티엔, 앤티엔), 산토우, 하이커우에 15개 보세구를 설치 운영 중에 있다.

중국의 보세구는 무역환경이 양호하고 경제와 기술이 비교적 발달한 항구지역에 설치하여 기타 지역과 상이한 특혜와 특수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국제무역, 현대물류, 입항가공, 상품 홍보 판매의 네 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는 외국의 ‘자유무역지대’, ‘수출가공지역’ 등과 경제적 효능이 유사하다.

보세구의 가장 큰 장점은 대폭 간소화된 수출입 통관절차 및 세관관리 특혜를 적용받으며, 또 상품검사, 세무, 외환, 금융관리 등이 한 번에 제공되는 이점을 갖고 있어 통관속도를 가속화하고, 사무처리 효율을 제고시켜, 기업의 국제화 투자환경 조성과 물류비용의 절감에 일조하고 있다.

얼마전 중국 서북지방 최대의 공업도시이자 간쑤 성의 성도(省都)인 란저우(蘭州)에 종합보세구가 해관총서 등 10개 부서로 구성된 합동검수팀의 검수를 정식으로 통과했다. 늦깎이로 진입한 란저우신구 종합보세구는 전자정보, 첨단장비제조, 바이오 의약, 농산품 가공이 중점이다.

대련보세구는 상해보세구역 다음으로 중국내 두 번째로 교역량이 많은 보세구역이다. 이곳 보세구역은 대련신시구 중심에 건설이 되어 있는데, 보세창고, 자동차물류항구, 보세구 가공공장, 국제물류 등의 사업권을 가지고 있다.

중국북방지역에서 규모가 제일 큰 천진보세구는 1991년 5월 12일에 국무원의 허가를 받고 설립되었고, 텐진강 항구 내에 자리잡고 있다. 약술한바, 기존의 보세구는 중국 수출 경제 드라이브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는 보세구의 질적 변화를 초래시켜 내수 시장 침체에 따른 활성화와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내수 활성화 대안은 ‘보세구 육성’

날로 급증하는 해외직구와 중국 관광객의 통큰 해외쇼핑은 중국 경제의 내수침체 요인 중 하나이다. 중국 정부는 자국민의 해외소비를 줄이고 내수경기 활성화 진작책으로 자국 내 보세구 지정 사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기존의 대부분 보세구 매장의 경우 도심지와 떨어진 외곽지역에 위치해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충칭시와 상하이 등 주요 도시 8곳에 보세구 시범지구를 지정하고 관련 사업 육성에 나섰다.

이곳에서 팔리는 한국 제품은 관세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중국 증치세(增値稅) 등이 면제된다. 품목별로 일정 금액 이하의 상품은 아예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면세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한국의 화장품 제품들은 일반적인 유통경로를 통해 중국에서 판매되면 한국에 비해 1.5배가량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데, 보세구내에서는 한국과 비슷한 가격에 판매가 가능하다. 그리고 식품류와 화장품의 경우 중국내에서 별도의 위생허가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이기에 국내 중소기업 입장에선 중국으로 수출 활로 개척을 위한 호기이다.

충칭시는 2014년 7월 성후이광창을 보세면세구로 지정했는데, 도심지 매장에 허가받은 보세구 사업장이다. 도시 외곽의 한 지역을 보세구로 지정하는 경우는 많지만, 특정 건물을 보세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는 중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남서부 내륙에 위치하며 창장(長江)을 끼고 있는 중국 최대의 내륙 항구이자 주변에 산이 많아 관광자원이 풍부한 충칭시는 인구 3,280만명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매머드 시장이다. 상하이와 더불어 중국의 4대 직할시 중 하나이자 중국에서 가장 경제성장률이 빠른 지역인 충칭시는 2014년 상반기 GDP 성장률은 중국내에서 가장 높은 10.8%를 기록했다.

산동성 지난(濟南)에도 보세구 사업이 형성되면서, 최근 지난 보세구내에 면세 쇼핑몰이 들어섰다. 지난 면세 쇼핑몰은 건물의 한 층을 한국관을 지정하고 관리한다.

무엇보다 지난 보세구 면세쇼핑몰의 가장 큰 장점은 전시형태로만 운영되어지거나 인터넷 판매만 가능한 다른 보세구와 달리 인터넷 판매와 더불어 오프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다른 보세구의 전시장보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중국 정부는 중국 내에서 외국 제품을 살 수 있는 보세구역을 설정.
중국 정부는 중국 내에서 외국 제품을 살 수 있는 보세구역을 설정.

중국 중부내륙의 대형유통그룹인 부부까오그룹이 중국 후난성(湖南省)에 위치한 부부까오·메이씨씬티엔디(步步高·梅溪新天地)내에 보세창고 허가를 받으면서, 중국 내륙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에게 좋은 소식이다. 중국 중부 내륙에 위치한 후난성은 인구 8,500만명으로 남한의 약 2배이며, 중국에서 유일하게 3대 고속열차가 교차되는 지역이다.

● ‘전자상거래 시험도시’ 보세구 연계

중국 정부는 외화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 내에서 외국 제품을 살 수 있는 보세구역을 설정하고, 이곳을 통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바로 이것이 지난 2012년부터 중국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국제무역 전자상거래 시험도시’ 정책이다. 현재 중국에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입시범자격을 가진 도시는 상하이, 항저우, 닝보, 정저우, 충칭, 광저우의 6개 도시인데, 향후 전국적으로 보급할 것이다.

‘보세창고 전자상거래 업무’는 해외상품 원가를 절감하는 동시에 배송시간도 단축하는 등 소비자에게 편리 도모가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중국인들의 해외 구매대행에 직간접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 여기에서 CBT 사업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중국 CBT(Cross Border Trade) 사업은 B2C 형태의 해외 직구 비즈니스로서 공급자가 중국의 보세구역으로 수출한 제품을 중국 소비자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주문하는 ‘보세구역 직구 비즈니스’이다.

CBT 사업은 최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내 외국 직구 시장 트렌드와 맞물린 고성장 비즈니스 모델로, 관세 감면 등 각종 세금 혜택과 물류 간소화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다. 중국 기업으로는 알리바바그룹이 항저우, 닝보와 광저우 등 각지 세관과 손잡고 보세창고를 적극 이용해 수입 상품의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 조사업체인 닐슨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 1,800만 명의 중국인이 인터넷을 이용해 해외 상품을 구입했으며 총 액수가 무려 2,160억 위안에 달했다. 그럼에도 중국에서 인터넷으로 해외 상품을 구매하기가 쉽지 않았다. 해외 업체는 중국 소비자에게 주문을 받은 뒤 주문별로 항공편 등을 이용해 상품을 중국에 보냈다. 상품은 중국 내지에 도착한 후에도 통관 수속을 밟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보세구 창고를 활용하면서 시간과 원가가 대폭 절감되었다. 해외 업체는 컨테이너 선박을 이용해 비교적 낮은 원가로 상품을 중국에 집중적으로 반입한 후 통관 수속을 거치지 않고 중국 내 보세 창고에 보관한다.

주문을 받으면 보세구의 창고 안에서 택배회사의 직원들이 상품을 분류하여 포장한 후 중국 구매자들에게 각각 보낸다. 이 창고를 출발점으로 수입 제품은 북부로는 헤이룽장성까지, 남부로는 광둥성까지 중국 곳곳에 배송된다. 이렇게 하면 배송 시간이 2~3일로 대폭 줄어든다.

그리고 중국의 해외직구 상품은 관세, 증치세가 면제(일반상품 수입은 관세, 증치세를 납부)되고 있는데 해외직구 적용대상은 중국 개인고객의 개별 주문으로, 소매판매에 적용되며 우편물은 개인 택배로 간주돼 통관 검사는 샘플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세수입 시범상품 구매는 개인 생활소품으로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며, 1회 한도액은 1,000위안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1개 소포 내 여러 제품 포함 시 총액이 1,000위안을 넘어서는 안된다.

식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TV, 비디오카메라, 녹화기, 비디오 플레이어, 음향설비,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카메라, 복사기, 전화교환기, 미형계산기, 전화기, 무선기시스템, 팩스기, 전자계산기 타자기, 가구, 조명기구, 음식재료 등 20개 품목은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살펴본바, 이전에는 상품을 수입할 때 통관 수속을 밟았기에 판매 전에 관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이제는 관련 세금의 우대 혜택으로 일반적인 상품 수입에 비해 보세창고에서 발송되는 상품은 가격이 20% 정도 저렴한 편이다. 또한 해외직구제품은 중국 내 인증자료, 상표권 출원, 내수용 라벨 부착 등이 면제된다.

● 이제는 ‘사이버 보세구역’ 시범운영까지

2014년 10월 30일, 중국 당국은 장쑤(江蘇)성 난징(南京)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 보세구역’ 시범 운영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바 있다. 중국 세관은 현행 '울타리 관리형' 종합보세구 외에 ‘전산망 관리형’ 종합보세구를 도입해 난징의 한국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겠다는 복안이다.

‘사이버 보세구역’이란 한국 기업과 전산망을 구축하고 이를 난징 세관에 연결함으로써 보세구에 입주하지 않더라도 입주 업체와 동일한 혜택을 담보하는 혁신적 개념이다. 현재 난징에는 한국기업 약 200개가 진출해 있지만 보세구역 내에 입주한 업체가 없어 중국 당국으로부터 세금감면, 통제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난징에 시범구역이 지정될 경우 실제 시행까지는 1~2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난징 외에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한 편이다.

여기에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또 하나의 희소식이 들려온다. 관세청은 지난 3월 23일부터 기업 대 소비자 간 전자상거래인 비투씨(B2C) 일환 하에 국제특급우편(EMS)을 통한 해외 소비자가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형태인 역직구(逆直購) 수출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게 된다고 밝힌다.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2014년 7월부터 사업자번호 등 수출실적 인정이 가능한 최소한의 항목을 기준으로 우편물 목록과 전산연계를 추진해 왔다. 관세청은 이번 전산연계를 통해 우편물 목록통관에 대해서도 수출실적 집계가 가능해짐에 따라, 역직구 수출규모 파악이 순조로울 것이기에 이들 업체에 무역금융 지원도 가능해지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보세구 종착역은 ‘자유무역지구 항해’

대부분의 보세구들이 항만과의 연계성이 떨어져 저비용 고효율의 물류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고 2004년 12월 11일 중국의 유통시장 개방 이후 외국기업들의 무역패턴에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삼각무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기존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안고 있어서, 보세구는 사실상 예전의 매력을 상실하였다.

보세구는 중국 전역에 15개 구역으로 분산된 데다, 각 지역별 특색에 따라 별도 관리하고 있어 통일적 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왔다.

2013년 9월 29일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가 정식 출범했다.
2013년 9월 29일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가 정식 출범했다.

기존 보세구 제도의 취약점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보세구내로 반입된 화물일지라도 중국 국경 외로 최종 수출이 되지 않으면 수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매출증치세 면제, 매입증치세 공제 또는 환급 등의 우대혜택을 누릴 수 없고, 보세구 안팎으로의 물류문제 및 국제 외환거래에도 불편이 많다는 점이 있었다.

이에 보세구역 위안화 외환업무 단일화 시스템을 구축해 위안화 결산, 외환 수납 및 지급 등의 업무 통합력 제고와 중앙은행과 외환 당국의 사후 감독과 관리 등 보세구역 개혁이 중점 거론되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보세구의 한계를 개선하며 선진화된 물류방식을 도입하고자 특별히 허가한 지역으로서, 보세구 기능과 물류기능이 복합된 ‘보세물류원구’(保稅物流園區)를 운영하고 있다. 상하이, 다리엔, 칭다오 이외에 티엔진, 장자강, 닝보, 샤먼, 선전, 앤티엔항의 8개 지역에 물류원구가 있다.

이곳에 조성한 보세구를 창고, 물류 및 중계업무 등을 수행하는 물류주도형으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다. 이 지역은 중국의 관세제도상 ‘국외’로 간주되며 중국의 일반지역에서 이 지역 내로 물품을 반입시키는 경우 수출로 인정되어 증치세의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세구와는 구별된다.

중국 세관이 공포한 ’06.1.1'부터 시행되는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보세물류원구에 대한 관리방법’에는 이와 관련된 세부적 사항이 잘 명시되어 있다.

외국으로부터 이 지역으로 물품을 반입하는 것은 통관의 이전 단계로서 입항 후 15일 이내에 수입통관신고를 해야 하는 중국 해관법상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는 예외지역이다. 이후 이 지역에서 중국 국경내로 물품을 반입하고자 할 때, 수입통관 신고를 할 수 있고, 제3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면 반송신고를 거쳐 수출하면 되므로 중계무역에 적합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중국 정부는 보세구, 그리고 ‘보세물류원구’의 성공적 운영 축적에 이어 최종 지향점인  자유무역구(Free Trade Zone) 출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3년 9월 29일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가 정식 출범했다.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는 기존보다 한층 효율적 선진적 경제 시스템이다. 바야흐로 중국 경제와 금융이 글로벌 스탠더드 완결판에 한층 근접한 것이다. (소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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