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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레교회와 법질서의 부재..
사회

두레교회와 법질서의 부재

온라인뉴스 기자 입력 2015/03/06 21:17
신도들, 부목사, 담임목사, 노회, 총회까지 총체적 법질서의 부재
두레교회에 대한 헌법학적인 접근을 해보자.

교단헌법이라고 했을 때는 교리, 정치, 권징, 예배의식을 포함하고 있다. 영어로 교단헌법은 Constitution 이라고 한다. Constitution은 미국교단에 의하면 Book of Confession(신앙고백)과 Book of Order(정치, 권징, 예배) 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교단은 대부분은 교단헌법이라는 책에 교리, 정치, 권징, 예배의식이 포함되어 있다.

Book of Order 를 우리말로 해석하면 직제의 책이 아니라 '질서의 책'이다. 그래서 규례서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질서의 책은 정치 질서, 권징질서, 예배질서를 포함하는 것이다. 신앙고백서는 교리의 질서를 포함하는 것이다.   

두레교회 사건을 헌법적으로 접근하면 먼저 교리의 질서가 무너졌다. 이문장목사의 영지주의 신학과 십자가상의 '예수육사영생' 발언은 두레교회밖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설교이다. 전통적인 개혁신학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육만 죽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영육이 모두 죽은 것을 의미한다. 요리문답 27조에 보면 예수는 얼마동안 죽음의 권세아래 머물렀다고 정의한다.

교단헌법 교리편

3부 요리 문답
문 27.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것은 그가 비천한 상태에 태어나시고 율법 아래 있으며, 이 세상의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것과 매장되어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4부웨스터민스터신앙고백
제8장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4. 주 예수는 이 직책을 매우 기쁘게 맡으셨다(시 40:7­8, 히 10:5­10, 요 10:18, 빌 2:8). 그는 그 일을 이행하기 위하여 오히려 율법 아래(갈 4:4) 나셨으나 그것을 완전히 성취하셨다(마 3:15, 5:17). 그는 또한 가장 무거운 영적 고통과(마 26:37­38, 눅 22:44, 마 27:46) 가장 괴로운 육적 상처를 입으시고(마 26­27장)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다(빌 2:8). 그는 매장되어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으나 썩지 않았다(행 2:23­24, 27, 13:37, 롬 6:9). 사흘 만에 죽을 때와 같은 몸(요 20:25, 27)을 가지시고 죽은 자(고전 15:3­4)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 몸으로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의(막 16:19)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중재하고(롬 8:34, 히 9:24, 7:25) 계시다가 다시 오셔서 세상 끝날에(롬 14:9­10, 행 1:11, 10:42, 마 13:40­42, 유 1:6, 벧후 2:4) 사람과 천사를 심판하실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의하면 예수는 영적 고통과 육적 상처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다고 보고 있다. 영과 육이 같이 고통을 당한 것이지, 육만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다.       
  
제29장 [주의 만찬에 관하여]
 
7. 이 예전에 있어서(고전 11:28, 미국판에는 고전 5:7­8이 첨가됨) 보이는 요소를 외적으로 받음으로써 이 예전을 값있게 대하는 사람은 내적으로도 진정코 믿음으로 받는다. 세속적으로나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양육을 받는다.

이처럼 기독교인들과 예장통합교단이 헌법에 교리편에서 신앙고백서로 받아들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육만 고통받은 것이 아니라 영도 동시에 고통받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즉 육과 영이 동시에 죽은 것이지 이문장목사의 말대로 육만 죽고 영이 산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대신 사단이 죽었다는 표현도 없다.

제5부 대한예수교장로회신앙고백서
제03장 [예수 그리스도]
3. 성육신 사건은 낮아지심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의 낮아지심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그 극에 이르렀다(빌 2:6-8).  

통합교단의 신앙고백서도 육의 예수만 죽었다고 표현을 하지 않고 있다. 영육이 모두 죽은 것이다. 예수의 영은 살고 사단이 죽은 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

이문장목사는 2014년 4월5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다음과 같이 설교했다. 

 "십자가상에 달리신 그 예수님은 놋뱀을 상징ㆍ놋뱀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왜ㆍ하필 놋뱀 인가. 사실상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한 것은 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달려 돌아가셨지만은 예수님은 돌아가셨지 않았잖아요. 결국은 그것이 뱀이 죽은 것이고 사탄이 죽은 것 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기 위해서 놋뱀으로 예수님을 상징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 한 것이지요"
 
이문장목사의 의미론적 표현은 궁극적으로 예수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설교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가 돌아가시지 않았고 뱀이나 사단이 죽었다는 표현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전통 개혁신앙고백이나 교단신앙고백에 반하는 것이다. 

이문장목사가 오해를 받는 것은 초대교회부터 이단으로 낙인 찍힌 영지에 대한 강조이다. 영지는 육은 무시하고 영만 강조하는 극단적인 이원론에 대한 이론이다. 즉 육은 죽어도 영만 살면 된다는 식의 이론이다. 이문장목사는 "세상과 인간을 보는 안목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지가 더 커지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영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영지를 회복해야만 성경을 대하는 태도와 연구방식이 바뀔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예수육사영생발언이 갑자기 우발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육사영생발언은 대표적인 영지주의적인 발언이다. 궁극적으로는 예수가 죽지 않았다는 그의 신앙고백과 의도는 이해하나, 표현방식에 있어서 이단으로 의심받을만한 빌미를 준 것은 사실이다. 길자연 총신대 총장의 말대로 학문적인 것은 모르지만 신도들에게는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것이다. 

이대위보고서의 평가는 "이문장박사의 경우에는 한계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든다. 교회와 신학의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가치를 수용하고 이를 모든 학문적 작업의 기초로 두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문장목사는 여기서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종교다원주의라고 주장해  종교다원주의로 몰았다.  

이에 대해 이문장목사는 자신의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 사과한다.

"두레교회에서 행한 설교와 강의에 대해서 이단성오해를 불러일으켜 물의가 빚어진 점을 한국교회와 총회앞에 사과를 드린다"고 하면서 자신이 행한 것들에 대해 하자가 있음을 시인했다. 이대위의 평가를 어느정도 수용하고 2015. 2. 4. 기독공보에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총회헌법과 교단의 질서를 따른다고 했다.



이처럼 이문장목사는 교단의 교리질서에 벗어난 설교를 하였고, 정치질서에도 벗어난 행동을 하였다. 자발적으로 떠난 교역자들도 있겠지만 목회2년만에 45명이 보직이동을 하거나 오래 있지 못하고 떠난 것은 정치질서의 위반이 있다. 부목사의 임기는 1년이고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결의를 받았기 때문에 부목사의 1년 임기는 보장해주어야 하고, 해임시에는 재판에서 책벌을 받았을 때를 제외하고는 당회장개인이 개인적으로 당회결의도 없이 해임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는 교단헌법 정치 질서를 위배한 것이다.   

제27조 목사의 칭호

3.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해교회 사임 후 2년 이상 경과 후 해교회 위임(담임)목사로 시무 할 수 있다.

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4. 부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가 서명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제직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속 청원은 당회의 결의로 하며 당회 회의록을 노회에 제출한다.  

당회도 당회원 반수이상이 소집을 필요로할 때는 당회를 소집해야 하는데 당회를 소집하지 않는 것 역시 정치질서를 위반하는 것이다. 

제69조 당회의 회집

당회는 다음의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하되 연 2차 이상을 회집하여야 한다.  

1. 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2. 당회원 반수 이상이 당회 소집을 요구할 때.  
 3. 상회가 당회 소집을 지시할 때. 

16인 장로가 당회를 소집요청하면 당회를 소집해야 한다. 현재 이문장목사의 문제점은 장로교는 치리회를 통한 단체파워가 중시되는 교파인데 담임목사 개인의 파워를 지나치게 주장하여 장로교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당회결의 없이 해임한 것은 직권남용이다. 6.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는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이다. 평양노회재판국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   평양노회 판결문 일부

두레교회는 당회가 있는 조직교회이다. 이문장 목사 개인의 교회가 아니다. 교단에 속한 조직교회이다. 그러기 때문에 교단의 질서를 따라야 하는 것이다. 조직교회는 당회를 통하여 모든 행정적인 일이나 정치적인 일을 결정해야 한다. 이문장 목사 개인이 결정하는 단체가 아닌데 일방적으로 타교단목사들까지 수용하여 목회를 하고 있다. 이는 단체파워보다 개인의 파워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제9조 지 교회

2. 당회가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라 하고 당회가 없는 교회를 미조직교회라 한다.

권징편 권징사유 7항에는 청목과 관련하여 부정을 할 시 권징사유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⑦ 헌법시행규정 제23조(다른 교파목사 청빙)에 있어,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자격 요건이 불비함을 알고도 청빙과 청목 및 목사고시 응시 등을 묵인하거나 조건부 승인(허락)한 경우에는 해 당회장과 노회장에게는 상회총대파송정지 이상의 책벌을 할 수 있다.

교회담임목사라면 속히 타교단에서 온 부교역자들이 자격요건이 되면 청목을 속히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통합교단에 오면 통합사람이 되어야 한다. 길자연 총장은 이문장목사는 통합교안에 갓으면 통합의 옷으로 갈아 입어야 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통합의 옷으로 갈아입지 않아 문제점이 게속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두레교회는 이문장목사 개인의 설교나 신학, 행정력의 문제이지 김진홍목사의 문제가 아니다. 

이처럼 이문장목사는 예장통합교단의 헌법 중 교리의 질서, 정치의 질서, 권징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길자연 총신대총장의 말대로 예장통합교단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는데 갈아입지 못했기 때문에 바람잘 날이 없는 것이다.

두레교회 바로 세우기협의회의 문제는 무엇인가? 

최봉철의 예배인도는 직권남용

두바협은 우선 예배의 질서를 위배하고 있다. 이문장목사가 재판에 의한 책벌로 해임되기 전까지 두레교회 당회장과 예배인도자는 이문장목사이다. 자신들까리 따로 예배를 드리려면 당회나 노회의 결의가 없는 이상 두레교회 밖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최봉철목사를 예배인도자로 임명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이다. 최봉철목사는 전직 부목사로서 직권을 남용(권징사유 7항)하고 이문장목사의 예배를 방해(권징사유3항)하고 있는 것이다.  

권징사유 3항은 "예배를 방해한 행위" 이다. 그러므로 두바협 역시 권징의 질서를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최봉철목사는 권한없는 자가 당회 허락이나 교인총회없이 예배를 주도하는 것은 권징사유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다. 

예배를 주도하는 최봉철목사에 대해서 이문장목사측이 출입금지 가처분을 하면 법원에서 그대로 인용할 것이다. 두바협은 두레교회를 바로 세운다고 하면서 본인들이 불법을 행하는 것은 두레교회를 무질서로 끌고 가는 것이다. 

다군다나 이문장목사가 총회에서 이단으로 판정을 받기 전까지 이단이라고 하면 명예훼손이다. 권징사유 5항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로 규정되어있다. 총회이대위의 의견은 단지 기소의견일 뿐이다. 재판국이 기소의견을 채택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교리재판의 판결이 선고되기 까지 단지 이대위의 보고서만 갖고서 이단이라고 명명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기소된 것만 갖고서 선고로 판단하면 법을 모르는 것이다. 

이문장목사와 두바협의 헌법질서 위배  

이상 두레교회 이문장목사는 교리의 질서, 정치의 질서, 권징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고, 두바협역시 예배의 질서, 권징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이문장목사는 정치의 질서에 따라 당회원 과반수 이상이 요구할 때는 당회를 소집해야 하고, 불법으로 해임한 부교역자들에 대해서는 회복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교단 교리나 신학에 벗어나는 교리질서위반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고, 두바협은 교회내에서 이문장목사에게 책벌이 선고될 때까지 불법에배를드리지 말아야 할 것이고, 최봉철목사는 더는 교회내에서 당회허락없이 불법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는 정치질서(당회허락없음), 권징질서(직권남용, 예배뱅해), 예배질서의 위반이다.

형법적으로는 이문장목사에 대한 업무상 방해행위 이다. 이와같이 두레교회는 현재 양측 모두 교리질서, 정치질서, 권징질서, 에배질서를 위반하고 있다. 그래서 헌법이 있고 재판국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이제 이문장목사나 부목사들, 장로들, 신도들은 특정인을 지나칠정도로 지지하지 말고  교단헌법준수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장로교단은 개인의 파워가 아니라 단체의 파워가 중시되는 교파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다. 

이문장목사의 이단성여부, 재판전까지는 무죄

이문장목사의 이단성여부는 교단재판국의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는 침묵해야 하고, 부교역자들은 속히 청목을 신청해서 합법적인 지위를 받아야 하고, 두바협은 불법예배를 속히 청산해야 하고, 최봉철목사는 당회허락없이 두레교회에서 예배를 주도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부목사부터 불법을 하게되면 담임목사가되면 탈법과 편법을 하게된다.  

현재 이문장목사는 정치질서의 위배가 아니라 이번에는 교리질서의 위배로 재판을 받게된다.

이문장목사의 기소절차 하자

평양노회기소위의 기소절차부터 하자가 드러났다. 이대위는 기소의견을 내기 위해서 적어도 5명이상의 교수들에게 의견을 요청해야 하는데 4명에게만 기소의견을 요청하였다. 이는 이대위가 잘못한 것이다. 

제3장 권징(헌법시행규정)

 제63조 [이단적 행위와 적극적 동조행위의 기소 제한]

헌법 권징 제59조에 의하여 기소위원회가 헌법 권징 제3조 제4항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로 기소제기를 할 때에는 기소위원회가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 해당 분야 교수 5인 이상에게 보낸 질의서 중 과반수의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 동조행위에 대한 인정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기소위원회가 기소할 수 있고, 그 외의 기소수행 및 재판절차는 헌법과 이 규정에 따른다. 

기소성립이 되지를 않는 것이다. 재판국은 이를 잘 감안해서 기소자 재판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해야할 것이고, 재판은 절차주의와 증거주의이다. 잘못된 절차는 모두 기각을 하거나 다시 돌려보내 적정한 절차를 통해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평양노회기소위는 기소서류를 보강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두레교회, 평양노회 기소위, 총회이대위는 교단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채, 직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최봉철, 이문장, 당회, 노회, 총회이대위 등 모두 총체적 법리의식의 부재이다. 

최봉철목사는 타교회에서 일방적으로 예배를 주도하여 예배질서와 정치질서의 의식이 부재하고, 이문장목사는 예장통합교단의 교리와 정치질서, 권징질서의 의식이 없고, 통합교단 헌법의 옷으로 속히 갈아입지 못하고 있고, 합동측 부목사들은 청목을 하지않아 정치질서의식이 부재하고, 지지파교인들은 교단법보다는 이문장목사 개인을 지나치게 의존하고 김진홍배후컨셉으로 몰아가 폭행까지 일삼아 장로교를 단체보다는 개인의 파워로 몰아가 정치질서의식이 부재하고, 두바협은 불법예배를 드리고 무죄추정원칙을 지키지 않아 예배질서와 권징질서를 위배하고, 노회기소위와 총회이대위는 기소위 5명 이상의 기소의견요청을 하지않아 교단헌법을 준수하지않고 있는 등 하여  교인들부터 부목사, 담임목사, 당회, 노회, 총회까지 총체적 법의식의 부실이 드러났다. 


헌법은 영어로 '질서의 책'(Book of Order)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최봉철목사는 불법예배에서 속히 사퇴해야 하고, 이문장목사는 속히 당회를 회집해야 하고, 두바협은 당회결의나 총회재판국의 결의  없이 교회안에서 따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된다. 평양노회기소위와 이대위는 불비한 기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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