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내포=박성민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확산에 따라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조승만 의원(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홍성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이 보급 확대되면서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법·제도의 미비로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과 사업, 안전교육과 실태조사 등을 추진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동 휠, 전동킥보드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소형·저속 이동 보조기구로 규정했다.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경우 본인 안전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 의원은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부터 공유 서비스 등이 활성화되면서 관련 규정을 마련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법·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 사고 없이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