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내포=박성민기자] 어린이 사망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충남도가 영유아 교통안전을 높이기 위해 교통안전용품을 지원한다.
도는 한국어린이재단에 위탁해 기초생활 수급 가정 및 다자녀 가정(둘째 이상)을 대상으로 신생아용(바구니형) 카시트를 보급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교통사고 감소율은 전체적으로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특히 어린이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60%)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3세 이하 어린이가 절반 수준인 40%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러한 상황과 시기에 맞춰 총 13억 3000만 원을 투입, 총 7800개 카시트를 2명 이상 다자녀 가정(7350개·94%)과 저소득층 가정(450개·6%)에 지원할 계획이다.
용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주거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출생 신고 담당자에게 신청해야 하며, 접수 방법 등은 읍·면·동 또는 각 시·군 안전총괄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지난 1월부터 3월 출생한 신생아는 4월 초에 지급되며, 4월 출생아부터는 출생신고와 함께 ‘행복키움 수당’ 등 출산 지원 시스템에 통합 접수 후 매월 20일 일괄 지급한다.
도는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성과 분석을 통해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모든 신생아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과거 안전띠 매기 운동과 같이 준법 문화를 만들기 위해 경찰청과 상호 협업, 안전용품 지원과 단속을 병행하겠다”며 “어린이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2018년 9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다.
특히 13세 미만 아이가 뒷좌석에 앉을 때 안전벨트를 하지 않거나 6살 미만 아이를 카시트에 태우지 않으면 과태료 6만 원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