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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수당 부당환수 보험사 관행 사라진다..
경제

설계사 수당 부당환수 보험사 관행 사라진다

이진용 기자 입력 2015/03/19 12:05



[연합통신넷= 이진용,이형노기자] 앞으로 보험설계사의 책임이 없다면 보험계약이 취소되더라도 회사가 설계사에 이미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지 못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손해ㆍ생명보험사가 사용하는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수수료 지급 규정 등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당수 보험사는 고객의 민원으로 보험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보험설계사에 지급한 수당을 전액 돌려받는다는 약관조항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항이 부당하다고 보고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 두도록 했다.
 

다만 공정위는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모두에게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에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다.

또한 공정위는 ▷보험설계사 간 금전거래를 전면 금지한 조항 ▷이직한 보험설계사가 재직 중인 보험설계사를 영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조항 ▷보험사에 부과된 생명보험협회 제재금을 설계사에게 전가하는 조항 등도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보험설계사의 정당한 이익이 보장되고, 보험사와 보험설계사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손해보험사 · 생명보험사가 사용하는 보험설계사 위촉 계약서와 수수료 지급 규정 등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여 수수료 환수 조항 등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상당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고객의 민원으로 인해 무효 · 취소되는 경우 보험설계사에 이미 지급한 수당을 전액 환수하는 약관 조항을 두고 있다.

 

보험회사의 상품설계 오류, 상품안내자료 · 약관 · 증권 등을 잘못 발행하여 회사 책임으로 보험계약이 무효 · 취소된 경우라도 보험설계사는 수당을 반환해야 한다.

 

이러한 조항은 보험설계사들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환수하지 않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환수하지 않는 등의 예외 조항을 두도록 시정했다.

 

다만, 양쪽 모두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보험계약 소멸의 책임은 없으므로 수당을 환수하더라도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발송한 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은 등기우편 발송 후 15일 상당의 기간이 지난 후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시정했다.

 

보험설계사 간 금전 거래를 전면 금지한 조항, 다른 보험사로 이직한 보험설계사가 재직 중인 보험설계사를 영입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 조항, 보험회사에 부과된 협회 제재금을 보험설계사에게 전가하는 조항 등도 시정했다.

 

회사 내 · 외부에서 보험설계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을 결성하거나 참여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 조항, 재판관할을 보험회사 본사 소재지로 정한 조항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법원으로 하거나 보험회사 본사 소재지나 보험설계사의 주소지 관할 법원도 수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보험설계사의 정당한 이익이 보장되고,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 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보험회사들이 보험계약이 취소됐을 때 무조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는 등 불공정 약관을 운용해오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6개 손해·생명보험사가 사용하는 보험설계사 수수료 환수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보험사에 가입된 설계사는 총 24만여 명에 달한다.
 

이번에 공정위가 점검한 업체는 삼성화재, 교보생명 등 생·손보사 26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6개 보험사는 보험계약이 고객의 민원으로 인해 취소되는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당을 전액 환수하는 약관조항을 적용해왔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상품설계 오류 및 상품안내자료·약관·증권이 잘못 발행되는 등 회사 책임으로 보험계약이 취소·무효된 경우에도 보험설계사는 수당을 반환해야 했다.

이처럼 이들 보험사가 보험 해지·취소 사유로 설계사들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은 지난해만 1218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보험설계사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예외조항을 마련하도록 했다.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보험계약이 취소된 경우 설계사에게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단순 변심 등으로 양쪽 모두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설계사에게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더라도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도록 예외사유를 두기로 했다.
 

이외에도 이번 시정으로 ▲보험설계사 간 금전거래를 전면 금지한 조항 ▲이직한 보험설계사가 재직 중인 보험설계사를 영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조항 ▲보험사에 부과된 생명보험협회 제재금을 설계사에게 전가하는 조항 등이 삭제됐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실태조사 과정에서 26개 보험사들이 문제가 된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며 “이번 조치가 보험설계사의 정당한 이익이 보장되고, 보험사와 보험설계사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금융·보험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불공정약관 시정 등을 통해 거래관행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6개 손·생보사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등 개선  [공정위 소식] 손·생보사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등 개선]

보험계약의 무효·취소시 기지급한 수당을 무조건 환수하는 조항 등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화재, 한화손보, 동부화재 등 26개 손해보험사·생명보험사가 사용하는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및 수수료 지급 규정 등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수수료 환수 조항 등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 26개 사업자들은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상당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고객의 민원으로 인해 무효·취소되는 경우 보험설계사에 기지급한 수당을 전액 환수하는 약관조항을 두고 있는데, 동 조항은 보험계약의 무효·취소된 사유를 불문하고 적용되어 보험설계사들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에 따라,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등에 규정된 불공정조항을 시정함으로써 보험사와 보험설계사간 계약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관련 약관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불공정약관의 주요 시정 내용으로는, 먼저 보험계약의 무효·취소시 기지급수당 환수 조항을 들 수 있다.

보험계약이 무효·취소되는 경우 기지급한 수당을 무조건 환수한다는 조항에 대해,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환수하지 않거나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에 환수하지 않는 등의 예외조항을 두었다.

고객의 민원 제기로 인한 보험계약의 소멸은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와 같은 사유 이외에도 회사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보험회사의 상품 설계 오류, 상품 안내 자료·약관·증권의 오발행 등 회사 책임으로 보험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 보험설계사로서는 위탁 업무를 적절히 수행해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수당을 반환해야 하므로 보험설계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다만, 양쪽 모두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보험회사에 보험계약 소멸의 책임은 없으므로 수당을 환수하더라도 불공정하다고 볼 는 없기에,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해 환수하지 않는다고 시정하더라도 불공정성은 해소된다.

이를 통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엘아이지손보, 한화손보, 롯데손보, 메리츠화재, 엠지손보, 교보생명, 신한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알리안츠생명, 피씨에이생명, 우리아비바생명 등 14개사는 보험설계사의 귀책 없는 경우 환수 제외로 해당 조항을 시정했고, 아이엔지생명, 케이디비생명, 푸르덴셜생명, 현대라이프생명, 동부생명, 에이스생명, 동양생명, 농협생명, 케이비생명, 흥국생명, 농협손보, 흥국화재 등 12개사는 보험회사의 귀책 있는 경우 환수 제외로 해당 조항을 시정했다.

 

그리고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발송한 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은, 등기우편 발송 후 15일 상당의 기간이 지난 후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시정(동양생명)했다.

보험설계사에 부당하게 불리한 △ 보험설계사간 금전 거래를 전면 금지한 조항(케이디비생명, 동양생명, 케이비생명) △ 다른 보험사로 이직한 보험설계사가 재직 중인 보험설계사를 영입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 조항(피씨에이생명) △ 보험회사에 부과된 협회 제재금을 보험설계사에게 전가하는 조항(케이디비생명) △ 회사 내·외부에서 보험설계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을 결성하거나 참여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 조항(케이디비생명, 동양생명, 케이비생명) 등의 약관 조항들은 삭제했다.


또한 재판 관할을 보험회사 본사 소재지로 정한 조항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법원으로 하거나 보험회사 본사 소재지 또는 보험설계사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수정(동양생명, 에이스생명, 피씨에이생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보험설계사의 정당한 이익이 보장되고,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향후에도 금융·보험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불공정약관 시정 등을 통해 거래 관행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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