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42)는 보험회사에서 6개월가량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 보험 모집과 관련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최근 보험사를 그만뒀다. 하지만 보험사는 김씨에게 수당과 관련해 그동안 받았던 월급보다 더 많은 환수금을 요구해 김씨는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문제는 김씨가 입사 때 퇴사 시 수당을 환수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에 직접 사인을 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연합통신넷= 이진용, 이형노기자] 일부 보험사들이 퇴직 또는 이직을 하는 보험설계사에게 재직 중 유치한 보험계약의 유지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수당과 관련해 환수금을 청구하는 등의 행태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억대의 연봉을 타고도 일을 그만둘 경우 지금까지 받아온 급여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환수 당하는 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 같은 이유로 보험사를 그만 둔 보험설계사들 중 일부는 빚더미에 올라앉는 경우도 있는 상황이다.
보험시장의 포화로 과도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보험설계사들의 입장에서는 고객 유치를 위한 지출 비용은 늘고 있지만 퇴직이나 이직으로 인해 역으로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반면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보험설계사들 개개인의 과당경쟁에 따른 지출 비용보다 고객 유치에만 신경 쓰는 상황에서 이직 또는 퇴직으로 발생하는 환수금 등으로 이득을 취하는 꼴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직 또는 퇴직으로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지 않은 모집수당의 대부분은 고스란히 보험사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있다. 설계사에게 지급하기로 돼 있는 유지수당은 보험계약 시 이미 사업비로 반영된 것이어서 설계사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보험사들은 한때 보험설계사가 해촉되더라도 잔여모집수당을 전액 지급해왔다. 하지만 보험설계사들의 이직이 잦아지고 신규 보험설계사 충원과 관련한 비용이 늘어나자 해촉된 보험설계사에 대한 모집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모집수당을 모집수당과 유지수당으로 나누거나 첫 번째 달에만 모집수당을 지급하고 두 번째 달부터는 유지수당을 지급하는 식으로 수당지급 규정을 변경해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는 유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유지수당은 해당계약에 대한 계약관리를 해 주는 데 대한 수당이므로 이미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 보험사의 입장이었다. 오히려 수당을 환수하는 내용의 규정을 도입했다.
보험사 관계자들은 “보험설계사들이 계약기간을 1~2년 유지하지 못한 채 퇴직하는 일이 잦아지자 보험사들이 보험설계사들에게 선지급한 수당의 환수를 요구한 것이다. 이는 선지급 수당이라는 것도 보험설계사가 해당 보험사를 위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보험모집 업무를 수행해줄 것을 기대하고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보험사들의 행태에 대해 보험전문가들은 보험사들이 막상 계약이 해지되면 고객에게도 해지환급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전액 돌려주지 않으면서 보험설계사들에게도 이와 같은 이중적인 환수를 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보험사들은 보험설계사의 계약 체결을 독려하기 위해 수당의 70% 이상을 미리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다. 이 때문에 계약자가 1년 이내 혹은 1∼2년 사이에 보험을 해지할 경우 보험사는 미리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된 수당을 회수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물려왔다.
보험전문가들은 “보험사들이 계약 해지를 놓고 고객들에게는 사업비 등을 이유로 전액 환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보험설계사에게는 수당을 주지 않거나 환수 조치를 취하는 등 이중적인 환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보험사가 사업비를 내세워 보험금을 다 돌려주지 않는 이유로 보험설계사들의 수당 등을 드는데 고객들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일 것이다. 보험사들은 고객들에게 논리적인 답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험사들의 수당 환수 조치는 철새 보험설계사로 인해 발생한 것인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보다 적절한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법원은 보험설계사가 보험사를 그만둔 뒤 잔여수수료가 남은 상황에서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에게 환수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3월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고충정)가 보험설계사 정모씨와 정씨가 근무했던 보험사와의 잔여수당 관련 항소심 사건에서 “해촉한 보험설계사에게는 잔여모집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보험계약의 해약 등에 따른 환수금 3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
재판부는 해촉된 정씨가 일할 당시에는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남아있는 잔여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었고, 해촉 당시 잔여 수수료 600여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해촉 이후 발생한 환수금 300여만원을 공제하더라도 잔여수수료가 남기 때문에 해촉 이후 환수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대한보험인협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보험업계의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는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는 잔여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보험사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임을 알려주는 사례다. 보험설계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협상을 한다면 ‘해촉된 설계사에게 잔여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규정으로도 바뀔 수 있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그는 “실제 일부 법인 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도 잔여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잔여수수료를 지급한다면 보험설계사가 보험사를 이직하면서 고객들에게 기존 계약의 해약을 유도하는 악습을 방지하고 보험사 이직 후에도 고객들에 대한 보험설계사들의 간접적인 계약 관리를 유도해 보험계약 유지율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순기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는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 없이 보험계약이 무효·취소되는 경우 보험회사가 설계사에 이미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지 못하는 예외조항이 마련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손해보험사·생명보험사가 사용하는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및 수수료지급규정 등의 약관법 위반여부를 점검해 수수료 환수 조항 등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보험회사들이 소비자 민원으로 보험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 보험설계사에 지급한 수당을 전액 환수하는 약관조항을 뒀었다.
이 조항은 보험계약이 무효·취소된 사유를 불문하고 적용돼 보험설계사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등에 규정된 불공정조항을 시정함으로써 보험사와 보험설계사간 계약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관련 약관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또 공정위는 계약해지 통지서를 발송한 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은, 등기우편 발송 후 15일 상당의 기간이 지난 후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시정했다.
보험설계사 간 금전거래를 전면 금지하도록 한 조항과 다른 보험회사로 이직한 보험설계사가 재직중인 보험설계사를 영입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 조항 등을 모두 불공정하다고 보고 삭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회사에 부과된 협회 제재금을 보험설계사에게 전가하는 조항과 회사 내외부에서 보험설계사들이 설계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을 결성하거나 참여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보고 삭제키로 했다.
이 밖에도 재판관할을 보험회사 본사 소재지로 정한 조항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법원으로 하거나 보험회사 본사소재지 또는 보험설계사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보험설계사의 정당한 이익이 보장되고,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금융·보험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불공정약관 시정 등을 통해 거래관행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촉 이후 잔여수수료가 남은 상황에서 환수금 청구는 부당
보험설계사 모집수수료 부당환수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설계사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설계사가 해촉 된 이후 잔여수수료가 남은 상황에서 환수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 동안 보험업계는 ‘해촉 된 설계사에게는 잔여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관행처럼 여겨졌다.
지난 3월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고충정)는 설계사 정씨와 보험사와의 잔여수당 관련 항소심 사건에서 ‘해촉한 설계사에게는 잔여모집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보험계약의 해약 등에 따른 환수금 3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촉 된 정씨가 일할 당시에는 ‘해촉 된 설계사에게 남아있는 잔여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었고, 해촉 당시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받을 수 있는 잔여 수수료 600여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였기에 해촉 이후 환수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즉 총 모집수수료는 900만원이었으며, 해촉 전에 설계사에게 지급한 300만원을 다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이다.
2012년 9월 5일 있었던 1심 판결에서는 보험사가 보험설계사 정씨에게 잔여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수수료 환수규정’에 따라 보험계약 해지 등에 따른 수수료 환수는 정당하다는 회사의 입장을 들어준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보험설계사와의 위촉계약서는 ‘약관규제법’상의 ‘약관’에 해당하며, 위촉 이후 변경된 ‘해촉자에게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회사규정에 보험설계사 정씨가 동의한 바가 없으므로, 변경된 회사규정을 정씨에게 적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한보험인협회 관계자는 “이 판결이 보험업계의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는 ‘해촉 된 설계사에게는 잔여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보험사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임을 알려주는 사례”라며, “설계사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협상을 한다면 ‘해촉된 설계사에게 잔여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규정으로도 바뀔 수 있다는 의미이기에 더욱 파급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법인 보험대리점은 해촉 된 보험설계사에게도 잔여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과 같이 해촉 된 설계사에게 잔여수수료를 지급한다면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를 이직하면서 고객들에게 기존 계약의 해약을 유도하는 악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보험사도 고객들에 대한 설계사들의 간접적인 계약 관리를 유도하여 보험계약 유지율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한보험인협회는 소송과 관련한 판결문 등 보다 자세한 자료는 대한보험인협회 인터넷 카페(http://cafe.daum.net/insunara)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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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보험사 ‘불공정 약관’ 여부 조사(한겨레 2014.7.23)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648221.html…
공정위, 보험설계사 수수료 환수한 삼성화재·흥국생명 등 약관법 '심사 착수' (아주경제 2014.7.24)
http://www.ajunews.com/view/20140724085619974
보험설계사 수수료 ‘묻지마 환수’ 하는 보험사(메디컬투데이 2014.7.24)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42625
보험사, 설계사 수당 1천200억원 부당 환수(위클리 오늘, 2014.7.23)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54
보험사, 줬다 뺏은 설계사 수당 1218억 (세계일보 2014.7.23)
http://www.segye.com/cont…/…/2014/07/23/20140723004321.html…
공정위, ‘설계사 수당 1200억원 환수’ 보험사 26곳 조사 中(파이낸셜뉴스 2014.7.23)
http://www.fnnews.com/view…
보험사 설계사에 돌려받는 한해 수당 1,200억원(한국일보 2014.7.23)
http://www.hankookilbo.com/v/3d21f9c1865b4d079e0f14ba1a0ccf…
국내 26개 보험사, 설계사 수수료 1218억 부당 환수(머니투데이 2014.7.23)
http://www.mt.co.kr/view/mtview.php…
보험업계, 지난해 설계사 수수료 1200억원 부당 환수(뉴시스 2014.7.23)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