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청와대=최문봉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와 영상회의 방식으로 제 13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54건,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1건,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6건,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안’ 등 일반안건 2건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3월 초 국회 제376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온 법률안 54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이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일원화한 제정법으로서 피해방지, 사후구제, 벌칙을 강화하고 이를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부당 권유행위 금지 등 ‘6대 판매원칙’이 적용되며, 소비자는 위반 계약에 대해 일정 기간 내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폭넓은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가습기살균제와 생명·건강상의 피해 간 인과관계 추정 요건을 완화했다.
이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경우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양한 동산자산을 포괄하여 한 번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일괄담보권’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법률안에는 법 시행 시기가 공포 후 1년 6개월로 되어있으나, 이를 더욱 당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비부동산담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기업인들의 왕래를 보장하는 것은 세계경제 침체를 막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국제적으로 입국제한·격리조치 등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우리의 대응기조 등이 꾸준하게, 신뢰성 있게 설명되어 성과를 내고 있다”며 “외교부를 비롯해 여러 부처에서 다방면으로 더욱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