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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실행에 옮긴 모습 CCTV에 찍혀, 여선웅 강남구의원 주장...검찰 수사 촉구

손상철 기자 kojison@naver.com 입력 2017/08/28 13:35 수정 2017.08.28 13:42

[뉴스프리존=손상철기자] “신연희 강남구청장 횡령ㆍ배임 증거인멸하는 CCTV 영상 있어”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자신의 횡령ㆍ배임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삭제하는데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선웅 강남구 의원은 “신 구청장이 부하 직원A씨와 함께 강남구청 전산센터에서 자료를 삭제하는 모습이 담긴 CCTV가 있다”고 밝혔다. 여 의원에 따르면 이 CCTV 영상에는 신 구청장이 오후 6시 업무 시간 이후 전산정보과 서버실에 들어가는 모습, 신 구청장과 A씨가 함께 있는 모습 등이 녹화됐다.

▲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6월 21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을 손으로 뿌리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신 구청장이 증거인멸을 직접 하거나 지시한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추후 입증된다면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 구청장은 또 강남구청이 모 재단에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19억원대 손실을 끼쳤다는 내용의 배임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강남구청 내부 전산 자료를 삭제해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증거인멸)로 강남구청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경찰은 여 의원이 언급한 CCTV 영상 자료도 확보했다.

A씨가 폐기한 ‘출력물보관시스템 서버’는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을 출력했는지 등을 추적할 수 있는 일종의 보안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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