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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충남도의원 발의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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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충남도의원 발의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상임위 통과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0/03/18 13:57 수정 2020.03.18 14:01
- 악취 예방·처리비용 절감 등 효과 기대
김대영 의원(계룡·민주)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충남도의회
김대영 의원(계룡·민주)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충남도의회

[뉴스프리존,내포=박성민기자] 충남도의회는 김대영 의원(계룡·민주)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시설과 체계를 정착시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안됐다.

201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가축 사육두수는 약 3326만 마리로 전북에 이어 2위, 양돈 사육두수는 약 212만 마리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그러나 충남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도내 일일 평균 가축분뇨 발생량은 2만 263㎥인 반면, 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 자원화시설) 수용량은 2828㎥로 13.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고품질 퇴비·액비 생산 등 경영안정 지원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기술의 개발‧보급‧홍보 등 체계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김 의원은 “그동안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 수준 향상과 정부의 축산장려 정책으로 가축 사육두수가 급증했지만, 분뇨처리에 대한 대책은 부족했다”며 “조례안이 시행되면 가축분뇨 시설 부족에 따른 악취 문제와 지하수 오염 등 각종 사회·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도의회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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