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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코로나19로 어려운 도민 ‘최대 100만 원’ 지원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0/03/19 14:28 수정 2020.03.19 15:12
- 1500억 원 투입, 소상공인, 운수업체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다음달 중 지급
- 양승조 지사, “긴급 추경예산 편성 통해 신속하게 지원할 것”
충남도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1가구 당 최대 10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박성민기자
충남도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1가구 당 최대 10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박성민기자

[뉴스프리존,내포=박성민기자] 충남도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1가구 당 최대 10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양승조 지사는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 15만 명의 소상공인, 운수업체, 저소득층 등 지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며 “도비 50%, 시·군비 50% 총 1500억 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감소, 실직·휴직 등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으나 기존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전년 3월 대비 카드매출액 20% 이상 감소한 경우 ▲코로나로 인해 수익이 감소한 시내·외 버스업체, 법인택시 종사자,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로서 실직자이거나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등 약 15만 명이다.

단, 미등록 사업자 등 제도권 밖의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등 타 법령·규정에 의해 지원받는 도민은 제외된다.

지급방법은 현금, 지역화폐, 체크카드 중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다음달 중 지급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병국 충남도의장과 황명선 논산시장, 김동일 보령시장 등 도·시·군 의장과 15개 시장·군수도 참석해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모았다./ⓒ박성민기자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병국 충남도의장과 황명선 논산시장, 김동일 보령시장 등 도·시·군 의장과 15개 시장·군수도 참석해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모았다./ⓒ박성민기자

양 지사는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긴급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병국 충남도의장과 황명선 논산시장, 김동일 보령시장 등 도·시·군 의장과 15개 시장·군수도 참석해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모았다.

유병국 의장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긴급추경을 편성한 만큼 도의회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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