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내포=박성민기자] 충남도의회가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된 학교 밖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돕기 위한 안전울타리 조성에 나섰다.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9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여운영 의원(아산2·민주)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공교육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지원범위를 구체화하고 교육 및 복지를 위해 교육청, 청소년지원기관 등과의 협의체 구성에 대한 근거 마련이 주된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목적 변경 및 ‘학교 밖 청소년’ 정의의 세분화 ▲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 사항 구체화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근거 ▲도 관리 공공시설 이용 시 편의 보장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여 의원은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과 충남의 학생 수는 감소한 반면 학업중단자와 중단비율은 증가하고 있고 도내에서도 매년 2000명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시급하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욕구에 맞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져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