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내포=박성민기자]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8~19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1·2차 회의에서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최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신속히 반영코자 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지난해 열린 제316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토론 끝에 통과됐다.
의원들은 “국공립-민간 간 혹은 연령에 따라 교육지원에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면서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도 심사를 통과했다.
오인환 위원(논산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 의결됐다.
안장헌 위원(아산4)이 대표발의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했다.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밖에 ‘충청남도 시‧군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과 ‘충청남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이 원안 가결됐다.
이공휘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임시회 기간이 줄었지만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시급한 안건 처리를 미룰 수 없었다”며 “사전 검토 등을 통해 꼼꼼히 심사·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처리된 안건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