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대전=이현식 기자] 대전시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원자력연구원 일부시설에서 방사성물질 방출사건에 관련한 조사결과와 대전시의 원자력 안전대책 입장을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월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물질 방출 사건이 시설운영자의 운영미숙 등 관리소홀 뿐 아니라 사용 후 핵연료 처리시설(자연증발시설) 무단변경으로 발생한 것에 대한 강한 유감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한편 ‘시 차원의 원자력 안전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전시 차원의 원자력 안전대책은 우선 원자력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 해소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변 하천수 및 토양 등에 대한 ‘방사성물질 조사를 확대 강화’한다.
현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기별로 실시하는 검사 횟수와 검사지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시는 용역을 통해 주변 35개 지점의 토양, 농산물 등 10개 분야를 대상으로 시민과 함께 매월 환경방사능(선)을 측정 조사해 공개한다.
오는 4월부터는 원자력시설 비상계획구역(관평, 구즉, 신성, 전민동) 내 주민대표로 구성된 ‘시민안전소통센터’가 원자력 안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등 감시 활동을 시작한다.
매번 사건발생시 반복되는 소통부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원자력연구원과 핫라인 설치 및 안전총괄책임자 상설 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한다.
특히 이번 사고가 액체방사성 물질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만큼 ‘방사성 액체폐기물 유출 조기 경보시스템’을 도입해 상황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및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3법인 ▲ 원자력안전법(지자체 감시·감독권 부여) ▲ 지방세법(방폐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 지방교부세법(원자력안전교부세 교부) 개정을 지역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조해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원자력 안전협약’을 개정해 액체방폐물 관리 강화 및 방폐물 반출 등 처리실태 대시민 공개와 시민안전에 관한 상황을 ‘시’에 즉시 보고체계 마련 등 소통·협력시스템을 구축 한 바 있다.
한편 대전시는 이번 사고를 비롯해 최근 유사한 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정부차원의 안전대책 및 행적·재정적 지원’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