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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도민안전보험'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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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도민안전보험'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0/03/22 18:08 수정 2020.03.22 18:14
사망·후유장애시 지원금액, 당초 1000만~2000만 원→2000만~3000만 원으로 확대
충남도가 올해 ‘도민 안전보험’ 혜택을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 추진한다./ⓒ뉴스프리존
충남도가 올해 ‘도민 안전보험’ 혜택을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 추진한다./ⓒ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내포=박성민기자] 충남도는 올해 ‘도민 안전보험’ 혜택을 당초 1000만~2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시·군비로만 지원하던 안전보험에 대한 보장 혜택을 늘리기 위해 도비 50%를 지원, 보장범위와 보상금액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사망, 후유장애 시 지원하던 보상금액을 당초 ‘1000만∼2000만 원’에서 ‘2000만∼3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농기계 사고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실버존 사고 ▲익사사고 ▲미아찾기 지원금 등 시군별 특성을 고려, 추가 보장을 담보했다.

도는 향후 보험 수혜율 제고를 위해 주민등록·호적 담당자, 구급대원 등 교육을 강화하고 이·통장, 자율방범대 등 지역 안전관련 단체와 시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 지역특성에 맞는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은 “재난사고 피해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도민 안전보험을 비롯해 새롭고 다양한 안전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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