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김영권 충남도의원,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근로자들 지원..
지역

김영권 충남도의원,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근로자들 지원"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0/03/24 15:07 수정 2020.03.24 15:37
-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충남도의회, 오는 26일 임시회서 심의
김영권 충남도의원(아산1·민주)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충남도의회
김영권 충남도의원(아산1·민주)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충남도의회

[뉴스프리존,내포=박성민기자] 코로나19로 휴직·실직 등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긴급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24일 김영권 의원(아산1·민주)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난 및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해 휴업·휴직·실업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해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도내 노동자들 중 실직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위기가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다”며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충남도에서도 계획하고 있는 생활안정 자금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제31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