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현태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 심리로 진행된 1차 공판에서 기소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이 31일 법원에서도 혐의를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가 맞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2013년 1월 고 이사장은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내게) 불이익을 줬고 부림 사건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라는 취지로 발언했고 검찰은 지난달 명예훼손 혐의로 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고 이사장은 이날 법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추종 발언과 활동을 해온 공산주의자"라며 "그런데도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검찰의 기소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 이사장은 재판정에서 참여정부 시절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필요에 따라 강금실 전 법무장관 등을 증인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와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왔고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는 활동도 해왔다"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근거인 '진보적 민주주의'도 지향한다"고 설명등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등의 또한 "사드 배치를 불허하고 한일 군사정보교류 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등 북한에 유리한 발언을 해왔다"며 "공산주의자가 보이는 공통된 특징사례를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근거로 들었다.
서울중앙지법을 나올 때까지 일부 지지자들은 기자 ‘멱살’을 잡거나 카메라를 잡아채는 등 고압적으로 취재진을 막아섰다. “너 이XX”라며 기자 멱살을 잡았던 지지자는 기자 신분을 밝히자 “그것도 언론이냐”며 폄하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고소와 고발이 이뤄진 뒤 1년 8개월가량 수사를 하지 않다가 대선 직후인 지난 5월 11일에 고 이사장으로부터 서면 진술서를 받았다. 재판정에 앉아있던 이인철 구여당 추천 방문진 이사는 고 이사장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여기서 (고 이사장이) 대답하실 필요없다”며 고 이사장을 두둔했다. 다음 재판은 10월17일 오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