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넷= 임병용기자] 방위산업비리합동수사단의 수사결과에 대해 방산업계와 군 일각을 중심으로 회의론이 불거지고 있다.
전체 국방예산의 절반 이상을 쓰고 있는 육군을 제외한 채 주로 해군과 공군에 검찰수사가 집중되고 있어서다. 이 마저도 방산업계 안팎에서 숱한 의혹이 제기됐던 주요사건들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그 이유다.
방위사업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58)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덴만 작전의 영웅'이라 불리는 황 전 총장은 불과 한 달 전까지 해군의 수장이었다. 정옥근 전 총장의 구속에 이어 후임인 황 전 총장에게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해군은 '멘붕'에 빠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황 전 총장이 통영함에 탑재한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의 평가결과의 위조 사실을 눈감아 주고 승인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황 전 총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준장)이었다. 그는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의 평가결과 서류를 위조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구속기소된 오모 대령(57)이 올린 허위 서류를 결재했다. 합수단은 황 전 총장이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수사를 통해 혐의가 추가로 더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짝퉁 음파탐지기를 설치한 통영함은 건조된 이후에도 해군에 인수되지 못했다. 통영함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현장에도 투입되지 못했다. 납품업체인 미국 군수업체가 계약을 따내기 위해 방사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뿌린 사실도 적발됐다.
청와대는 임기가 7개월이나 남아 있는 황 전 총장의 사표를 지난달 갑작스럽게 수리했다. 국방부는 당시 "황 총장이 통영함 비리 등에 관련해 도의적인 책임을 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검찰에 황 전 총장의 혐의가 잡혔다는 설이 파다했다. 앞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은 STX그룹을 협박해 8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정 전 총장 부자에게 뇌물을 건넨 윤연 전 해군작전사령관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 관계자는 "떠 있는 별(현직 총장)에 대한 수사로 방산비리 합수단 수사는 더욱 탄력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