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내포=박성민기자]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을 권고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도내 교회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살핀다.
도는 오는 29일 ‘일요 예배 도-시·군 합동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종교시설에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시행하고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예배를 대체하거나 중단한 1662개 교회를 포함한 총 3148개 교회를 대상으로 한다.
합동 점검반은 도와 15개 시·군 공무원 총 1795명으로 구성했으며 일요일 예배 시간에 맞춰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종교시설의 집회 여부를 확인하고 종교시설 준수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증상 종사자 및 체온 확인 대장 작성 ▲감염 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관리 ▲예배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예배자 간 2m 간격 유지 ▲예배 전후 소독·환기 실시 ▲예배 후 단체 식사 여부 등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고 조속히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다음달 5일까지 모든 예배·예불 중단 등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며 도내 종교시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를 위해 종교계에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운영 형태상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에 대해 운영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