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충남=하동길, 박성민 기자]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26일 충남도 각 선거구에서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불법 네거티브, 불법선거운동 등이 판을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SNS(쇼셜네트워킹서비스)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치중하면서 상대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제 하는 등 자칫 진흙탕 선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충남 당진시선거구 미래통합당 김동완 후보는 26일 첨물 패러디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및 의정보고 기간 외의 의정보고서 배포한 혐의로 A선거캠프와 후보를 선관위와 대전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9일 지인으로부터 본인을 음해하는 영상문자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왔다. 이로 인하여 허위사실이 공표되고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었다”며 “A후보는 불법유인물을 아파트에 전달했다. 이러한 혐의로 지난 25일 사정당국에 고발됐다"고 말했다.
앞서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수십 건(미공개)의 신고가 접수되고 이중 조사가 완료된 6건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0일 단체의 지지 선언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예비후보자 B씨와 그의 자원봉사자 C씨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 했다는 것.
이에 앞서 지난 11일 이번 총선과 관련해 예비후보자에게 식사비용 대납을 요구한 혐의로 선거구민 D씨를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또 지난달 27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계기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예비후보자를 포함해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예비후보자 E씨와 그의 자원봉사자 F, G씨는 다수의 선거 구민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모이게 한 후 예비후보자를 위한 지지·호소를 유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이다.
또 F와 G씨는 선거구호가 게재된 개소식 초청장을 발송하는 등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인쇄물 등을 배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일부 관계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등 대면 접촉이 불가해 지면서 SNS 등을 활용한 선거유세전이 다른 선거 때보다 많아질 수 있다”며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상대후보 비방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