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내포=박성민기자] 충남교육청이 코로나19 여파로 영세한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다.
충남교육청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공유재산 사용자 피해지원 운영요령‘에 따라 각급 기관(학교)에 공문을 보내 공유재산 임차인의 사용기간 연장 및 임대료 경감 등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용기간 연장 및 임대료 경감 등의 조치로 학교 매점과 자판기 사업자, 체육관(강당)·운동장과 토지 사용자들이 매달 780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임대료 경감 혜택은 학교 매점과 자판기 사업자 등에게 제공된다.
장기간 휴업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수익이 없는 사업자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다.
지원 여부와 기준 등은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결정된다.
김지철 교육감은 “고통을 나누고 희망을 키우는 마음으로 이번 운동에 동참한다”며 “교육청의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