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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긴급 생활안정자금 조례·예산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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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긴급 생활안정자금 조례·예산 통과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0/03/27 18:47 수정 2020.03.27 19:11
- ‘충남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27일 도의회 본회의 통과
- 전체 사업비 1500억 원…도 부담 760억 규모 추경예산안도 가결
충남도 내 소상공인 등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충남도청
충남도 내 소상공인 등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충남도청

[뉴스프리존,내포=박성민기자] 충남도 내 소상공인 등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전체 투입 1500억 원 중 도가 부담하는 760억 원의 예산까지 확보돼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 제1회 추경 지방보조금 예산안’이 제319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총 소요 예산은 1500억 원으로, 도가 760억 원을, 시·군이 740억 원을 부담한다.

개정조례안과 함께 통과한 추경예산안은 긴급 생활안정자금 관련 6건 760억 원이다.

소상공인 긴급 경영지원금 지원 500억 원,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 지원 160억 원, 시외버스 재정 지원 20억 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 45억 원, 법인택시 근무 여건 개선 15억 원, 개인택시 근무 여건 개선 20억 원 등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직근로자, 특수형태종사자, 무급휴직·휴업자, 프리랜서 등 15만 명이다.

금액은 1가구(업체) 당 100만 원이며, 운수종사자는 해당 업체별 손실액을 별도 산정해 지원한다.

지원 방식은 각 시·군이 현금이나 지역화폐, 체크카드 가운데 자율적으로 택하게 된다.

이날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을 위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김득응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충남도의회
이날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을 위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김득응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충남도의회

이날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을 위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김득응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재난 및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항을 새롭게 담았다.

신설 조항은 ▲감염병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원 기준과 금액은 피해 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도지사가 정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조례안 통과에 따라 도는 시·군과 함께 후속 절차를 진행, 다음 달 안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마칠 방침이다.

한편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과 시설 임시폐쇄 등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각종 조치로 도민들이 생계 위협에 직면했다는 판단에 따라 도와 시·군이 지원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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