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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양 강정리 석면·폐기물 관련…"이유 없다" 청구 기각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0/03/27 19:51 수정 2020.03.27 20:10
- 지난 2017년 청양군, 충남도의 직무이행 명령 ”수용할 수 없다“
- 27일 판결, 대법원 ”순환 골재, 지정된 용도로 사용 전까지는 건설폐기물“
대법원이 충남 청양군이 청구한 강정리 석면·폐기물 건 관련, 직무이행 명령 취소가 부당하다며 충남도의 손을 들어줬다./ⓒ뉴스프리존
대법원이 충남 청양군이 청구한 강정리 석면·폐기물 건 관련, 직무이행 명령 취소가 부당하다며 충남도의 손을 들어줬다./ⓒ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청양=박성민기자] 대법원이 충남 청양군이 청구한 강정리 석면·폐기물 건 관련, 직무이행 명령 취소가 부당하다며 충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7일 오전 지난 2017년 당시 청양군수가 청구한 충남도의 직무이행 명령 취소 건에 대해 "이유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청양군은 강정리 석면·폐기물과 관련 A 업체에 대해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이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됐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 2017년 3월, 특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A 업체가 현장에 순환 골재와 순환 토사를 허가 기준을 초과해 쌓아 놓고 산지복구를 명목으로 농지에 순환 토사를 불법으로 매립했다며 청양군에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및 행정처분(영업정지) 하라고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청양군은 도의 직무이행 명령을 수용할 수 없다며 불응,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법에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에 대한 허용보관량 및 보관기준은 정해져 있으나 순환골재(순환토사 포함)에 대한 허용보관량 및 보관기준은 규정에 없다는 것이 청양군의 주장이다.

이에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 골재와 순환 토사도 관련 법상 건설폐기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 골재와 순환 토사도 환경오염 우려가 있다"며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건설폐기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대법원은 ‘순환 토사로 산지를 복구하고, 농지와 웅덩이를 매립한 행위는 건설폐기물법에서 말하는 보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양군의 주장에 대해서 "순환 토사를 사용해 산지를 복구한 행위가 건설폐기물의 보관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행정이행 명령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 업체에 청양군이 내린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이행해 법령상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청양군의 이런 조치가 폐기물의 허용보관량 초과와 건설폐기물 보관 방법 위반 건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청양군의 청구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청양군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강정리 마을 석면·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오는 30일 공식 입장을 통해 청양군의 공식 사과와 직무이행 명령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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