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부여=유광진기자] 부여군은 관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4명 발생하고, 확진자의 추가 동선이 공개됨에 따라 최근 널리 퍼지고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에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Social Distancing)’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각 지자체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감염병 예방을 위헤 시민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외출, 모임, 행사, 여행 등 사람 간의 물리적 접촉의 기회를 줄여 지역사회 집단 감염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부여군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확진자가 발생한 24일을 기해 4월 5일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의거 체육시설, 노래방, PC방 등 다중시설 96개소에 대해 임시 휴업 조치를 명령했다. 추후 상황 악화 시에는 휴업 명령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위반 시에는 같은 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군은 26일부터 교회, 사찰 등 관내 종교시설 265개소에 대하여 본청과 읍・면 공무원들이 종교시설 책임관을 지정하고, 종교행사 개최 여부와 종교행사 시에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종교시설 대표자 개별 면담을 포함한 일제 점검에 들어갔다. 당구장, 골프연습장, 노래방 등 여가・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일일이 방문하여 4월 5일까지 영업 휴원 여부를 개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부여군은 24일 자가격리 자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 생필품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대상은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자로서, 2주간의 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지원되며, 1인 1주일 5만 원 기준으로 14일간 격리되었을 때 1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고, 1:1매칭 모니터링 담당 공무원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주문·구매·전달하게 된다.
부여군은 또한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중에서 감염병 예방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이에게는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를 확인하여 14일 기준 1인 454,900원(4인 1,230,000원)의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며, 이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 여러분들 모두 불안해하시리라 생각하지만,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따라주시고 당분간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가시는 것은 자제해주시기 바란다”라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자가격리 자들은 일상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