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계룡=박성민기자] 충남 계룡시는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당초 시는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3109건, 총 8000만 원 부과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는 것.
납부 의무자는 상반기 환경개선 부담금을 오는 6월 30일까지 내면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농협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 가상계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