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내포=박성민기자] 충남도는 해외 입국 이후 자가격리를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태안군 거주 70대 A씨를 검역법에 의거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7일 0시를 기해 미국발 입국자 전원을 2주간 자가격리 조치했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한다.
A씨가 미국에서 입국한 날짜는 지난 28일이다.
이에 따라 A씨는 자가격리 대상에 해당하나, 29일 굴 채취를 이유로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A씨는 29일 11시 40분 태안군이 시도한 1차 전화통화에서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한 시간 뒤인 12시 40분 2차 전화통화에서도 연결되지 않았다.
전화통화 연결이 이뤄지지 않자 태안군 총괄모니터링 담당 팀장은 경찰과 A씨 거주지를 방문, A씨 소유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치추적에 나섰다.
위치추적 중 A씨와 전화통화가 연결됐고 태안군은 자가격리 무단이탈 사실을 고지한 뒤 즉시 복귀할 것을 전달했다.
태안군은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정석완 재난안전실장은 “최근 유럽과 미국 등 해외 입국자들의 코로나19 확진 비율이 높은 상황을 감안, 2주 동안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무단이탈 상황에서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역학조사를 어렵게 만들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감염 우려가 높고, 지역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가격리 대상자가 수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시장‧군수로 하여금 즉시 고발조치토록 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