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넷=안데레사기자] 회사 동료들과의 사적인 회식에 참석한 뒤 귀가길에 숨진 사원에게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19일 A씨(당시 25세)의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자재 관리 업체에 다니던 이아무개(당시 26살)씨는 2013년 9월12일 현장소장 등 2명과 술을 마셨다. 대리운전을 부른 동료의 차를 타고 집 근처에서 내렸지만, 2시간 뒤 경기 하남시의 서울~춘천 고속도로 교차로 진출로에 앉아 있다가 차에 치여 숨졌다. 유족은 "입사 1개월을 축하해주라는 대표이사의 지시로 회식을 했다. 업무상재해"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는 "이 회식은 회사 차원에서 이뤄진 게 아니라, 함께 일하던 다른 동료 2인만이 참석한 자리로 참석이 (회사에 의해) 강제되지 않았다. 또 사건 발생 장소는 통상적 출퇴근로에서 벗어난 곳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는 곳'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회식 도중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골절상과 뇌진탕을 입은 건설회사 팀장 김아무개(48)씨는 이와 반대로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았다. 이 술자리는 사내에 공지된 전체 회식 자리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차 회식도 접대를 한 하청업체의 제의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팀장인 이씨가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결정했다. 당시 1차 회식에 참여했던 50명 중 45명이 2차 회식 자리에 갔다.
두 사건에서 업무상재해 인정 여부를 가른 것은 회식의 '강제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강제성' 등이 입증되지 않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 특히 '2차' 자리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회사 대표 등이 참석한 1차 회식과 달리 친한 사람들끼리만 '2차'를 하다 일어난 사고가 그런 경우다.
정현일 노무사는 "공식적인 회식 이외에 2·3차 회식 자리 또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업무상 필요에 의해 참석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회식의 업무 연관성에 대해 좀 더 유연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