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대전=이현식 기자] 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은 지난달 26일 학원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자체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학원·교습소 운영자에게 오는 5일까지 운영 중단 권고 및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 해 줄 것을 명령했다.
영업중단권고 후 휴원율이 59%(4.1.현재)까지 증가를 했으나, 미휴원 학원에 대해 감염병 예방수칙 ‘체온·소독·환기 1일 2회 점검 및 대장 작성, 예방물품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등을 오는 5일까지 대전시청·서부교육지원청 합동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에 따라 치료비 및 방역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밝혔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이해용 교육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어려운 학원 운영 환경에서도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해 줄 것 당부하면서, 특히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을 최소 1~2m 이상 유지 및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