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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강원 양구군 돼지․돈분 반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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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강원 양구군 돼지․돈분 반출입 금지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0/04/03 10:58 수정 2020.04.03 11:02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오염원 유입 차단 위해 3일부터 조치
충남도 내 모든 돼지·돈분·정액은 강원도 양구군 지역으로 보낼 수 없고 해당 지역에서의 돼지·돈분·정액 반입도 금지된다./ⓒ뉴스프리존
충남도 내 모든 돼지·돈분·정액은 강원도 양구군 지역으로 보낼 수 없고 해당 지역에서의 돼지·돈분·정액 반입도 금지된다./ⓒ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내포=박성민기자] 충남도 내 모든 돼지·돈분·정액은 강원도 양구군 지역으로 보낼 수 없고 해당 지역에서의 돼지·돈분·정액 반입도 금지된다.

도는 가축방역심의회 서면 심의를 통해 돼지와 돈분 및 돼지정액 반입·반출 금지지역을 당초 6개 시군(인천 강화군, 경기 파주·연천·김포, 강원 철원·화천)에서 강원도 양구군을 추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강원도 양구군 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소 반입·반출 제한지역(인천 강화군, 경기 파주·연천·김포, 강원 철원·화천)에 대한 방역조치는 3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실시하기 위해 도내 한돈협회, 한우협회, 도축장, 우시장, 소·돼지 사육농가 등에 전파했다.

임승범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조치는 타 도에 비해 강도 높은 수단이지만, 도내 ASF 예방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조치도 취할 것”이라며 “ASF 차단을 위해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에만 경기·강원 북부지역 야생멧돼지에서 424건의 ASF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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