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내포=박성민기자]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총선과 관련, 선거구민에게 24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현직 지방의원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
또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0명에게는 총 32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5일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예비후보자의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A씨는 행사 이후 14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한 명은 8000원짜리, 나머지는 1만1000원짜리 메뉴를 시켜 식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신원이 확인된 10명에게 식사비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는 검찰 조사를 통해 나머지 4명의 신원을 확인한 후 이들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