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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선거구민에게 식사 제공한 지방의원 A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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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선거구민에게 식사 제공한 지방의원 A씨 고발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0/04/05 22:56 수정 2020.04.05 23:09
- 음식물 제공받은 선거구민 14명, 30배 과태료 부과
충남선관위가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지방의원 A씨를 고발했다./ⓒ뉴스프리존
충남선관위가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지방의원 A씨를 고발했다./ⓒ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내포=박성민기자]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총선과 관련, 선거구민에게 24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현직 지방의원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

또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0명에게는 총 32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5일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예비후보자의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A씨는 행사 이후 14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한 명은 8000원짜리, 나머지는 1만1000원짜리 메뉴를 시켜 식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신원이 확인된 10명에게 식사비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는 검찰 조사를 통해 나머지 4명의 신원을 확인한 후 이들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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