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부여=유광진기자] 부여군은 정부가 오는 15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을 연장함에 따라, 6일부터 열흘간의 자진 휴업 행정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한 실내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긴급지원금을 지원한다.
그동안 군은 지난달 25일부터 관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집합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체육시설, PC방, 게임방, 유흥주점,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137개소에 대하여 행정명령으로 영업중단을 권고해 왔다.
부여에서 24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초 발생한 이후 해당 다중이용시설 영업주들은 영업중단 행정명령 이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 경제적 고통을 감내했는데, 5일까지 추가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영업중단을 15일까지 연장하게 되면 다중이용시설 영업주의 금전적 손실로 생계에 막대한 생계 곤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15일까지 행정명령 이행 대상인 다중이용시설 137개소 중 자진 영업중단 휴업을 이행할 경우 1개소당 50만 원의 긴급지원금을 지급하여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영업주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예정이다.
다만, 감염방지 수칙을 준수하며 영업을 계속할 때는 시설별 책임 공무원제를 더욱 강화하고, 감염수칙 미이행 적발 시에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강제 폐쇄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향후 군은 코로나19 바로알기 리플렛 1만 매를 추가로 제작하고 관내 농협, 우체국, 버스터미널, 등기소, 세무서 등에 배부하여 올바른 감염병 예방수칙과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군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그리고 예배 교회시설을 대상으로 분담 공무원을 통해 자진 휴원 권고와 예배 시에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는 동시에 능동감시자를 포함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자에 대해 지속해서 감시할 계획이다.
또한, 공중화장실 시설을 보수하고 방역 약품 공급과 소독 지원을 병행하며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 두기와 관련한 분담 부서별 추진실적을 철저히 관리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 자가격리자 이탈 시에는 내국인 벌금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 등 처벌사항을 안내하여 추가 감염원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감염 예방의 선제적 조치로서 내린 행정명령을 이행하는 업소들의 기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긴급지원금을 지원한다”라면서“오는 19일까지 예정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