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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코로나19 피해 극복···지방세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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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코로나19 피해 극복···지방세 감면 추진

이현식 기자 ilikenews@naver.com 입력 2020/04/08 13:43 수정 2020.04.08 13:52
- 착한 임대인은 재산세, 확진·격리자는 주민세 감면
대전시는 코로나19 관련 긴급 대응 방안을 담은 2385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긴급 안건으로 제출했다./ⓒ이현식 기자
대전시는 코로나19 경제피해 극복의 일환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자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이현식 기자

[뉴스프리존,대전=이현식 기자] 대전시는 코로나19 경제피해 극복의 일환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자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와 5개 자치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촉진키 위해 임대상가의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비율에 따라 감면하기로 하고,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개인균등분 주민세도 감면하기로 했다.

재산세 감면 대상자는 올해 과세기준일인 오는 6월 1일 상가 소유자 중 올 상반기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으로 감면액은 1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 인하액이 많은 달 3개월로 인하율을 산정해 최대 50%까지 건축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감면하게 된다.

다만, 임대인이 출자 출연기관이거나 소상공인의 업종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고급오락장인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자가격리로 인해 불편을 격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해서는 오는 8월에 부과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감면키로 했다.

지방세 감면은 시와 자치구 의회의 의결 후 시행되며 올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에 적용할 예정이다.

대전시 복진후 세정과장은 “위기상황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자치구와 적극 협력해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게 되었으니 많은 임대인들께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며 “시행중인 지방세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도 코로나19로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지속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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