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논산=박성민기자] 충남 논산시는 오는 24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신청받는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논산시 소상공인이다.
시는 이들에게 100만 원의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신청은 강경읍사무소, 연무읍사무소를 비롯한 11개 면사무소 그리고 시청 신청사 로비, 문화예술회관, 시민운동장 전천후 경기장, 8개 상인회 사무실 등 지정접수처 16개소이다.
신청방법은 방문접수로만 가능하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5부제로 시행될 예정이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체 대표자 주민등록표초본 1부 ▲사업체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사실(매출액 20%이상 감소) 확인서류 등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도와 15개 시·군은 이후 정부 추경에 발맞춰 소상공인과 실직자 추가지원 여부와 대상자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황명선 시장은 “정부의 역할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누구나 패자가 되지 않도록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계속해서 지혜를 모아 최선의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